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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강도상해죄]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4539 강도상해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강도상해죄]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4539 강도상해 () 파기환송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3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이후의 정황, 채무의 종류와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_2020도4539(비실명).pdf 대법원_2020도4539(비실명).hwpx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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