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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당사자능력]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법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인 존속 중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_2018도14261(비실명).pdf 대법원_2018도14261(비실명).hwpx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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