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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정산금]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추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정산금]주식회사가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채권자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회사의 다른 채권자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추심금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같은 소의 의미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채권자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회사의 다른 채권자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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