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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첨부파일0
조회수
121
내용

[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사 건

2010166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뇌물공여

피고인

1. .

 

○○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2. .

 

□□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전남

 

3.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상고인

피고인들(피고인 박○○, ◇◇) 및 검사(피고인 김□□에 대하여)

변호인

생략(피고인 박○○을 위하여)

 

생략(피고인 김□□을 위하여)

 

생략(피고인 김◇◇을 위하여)

 

생략(피고인 김◇◇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2226 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박○○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김◇◇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 · 왜곡 ·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 과장 · 왜곡 ·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 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장인 피고인 박○○2007. 4. 9.2007. 6. 4. 두 차례에 걸쳐 16:00에서 18:00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 1층 카페에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2007. 4. 9.에는 △△시청에서 집무 중이었고 2007. 6. 4.에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 김◇◇을 수행한 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시 작성된 임◁◁ 의 업무용 수첩 기재와 피고인 김◇◇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피고인 김◇◇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진술의 자발성, 구체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위 피고인의 처나 직원인 강██, ██, ██의 진술을 통해 뒷받침된다는 이유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박○○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임◁◁이 피고인 김◇◇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사실 등에 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당초 수사기관이 임◁◁의 제보에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데에는 그가 제시한 업무용 수첩의 기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심도 임◁◁의 진술이 위 수첩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아 임◁◁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추궁하여 얻어낸 피고인 김◇◇ 등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임◁◁이 작성한 위 수첩 기재의 진실성,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은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하면서 자신의 2006, 2007, 2009년 업무용 수첩을 제시하였는데 만일 위 수첩의 기재내용중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라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위 업무용 수첩 이외에 다른 일지(다이어리)를 갖고 있었고 일지에 적힌 내용을 나중에 업무용 수첩에 보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그 보충의 동기는 임◁◁이 이후 위 일지를 폐기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피고인 김◇◇에 대한 공갈 시도와 그에 따른 피고소, 이에 대응한 이 사건 제보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고인 김◇◇의 비위사실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될 부분은 업무용 수첩에 모으고 그에 방해되거나 문제될 수 있는 기재는 이를 감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수첩의 기재 중 검찰 제보와 관련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 부분은 임◁◁이 일정한 의도 하에 사후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데다가 원 자료인 일지가 폐기되어 해당 부분의 기재내용, 기재형태를 전체적으로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기초한 업무용 수첩 기재의 진실성,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

 

계속하여 임◁◁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면, 원심이 임◁◁의 진술 중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임◁◁이 피고인 김◇◇을 수행하여 2007. 4. 9.2007. 6. 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서울 도곡동에 있는 ●●에 갔다는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은 위 부분이 아니라 임◁◁이 피고인 김◇◇을 수행한 일자가 2007. 4. 9.2007. 6. 4.로 정확한지, 그리고 당시 피고인 김◇◇이 피고인 박○○을 만났는지에 있다.

 

그런데 임◁◁이 피고인 김◇◇을 수행했다는 일자에 관한 진술은 그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의 기재의 진실성, 정확성에 의존할 뿐 이에 추가되는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김◇◇이 피고인 박○○을 만났는지에 관한 임◁◁의 진술은 2007. 4. 9.에는 피고인 박○○을 목격한 바 없고, 2007. 6. 4.에는 위 피고인을 ●● 부근에서 목격하였는데 자신이 평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 박○○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박○○의 외모와 풍채가 남다르고 자신이 눈썰미가 좋은 편이어서 이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목격 경위에 관한 임◁◁의 위 진술은 그 내용만으로도 허위나 과장을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많아 보일 뿐만 아니라, 화단에 의한 시야의 방해는 차치하고 그 날 자신이 수행한 피고인 김◇◇이들고 가던 가방의 모양이나 크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에 만난 적도 없는 피고인 박○○을 단번에 알아보고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음으로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2007. 6. 4.자 범행을 시인하였고, 다음날은 2007. 4. 9.자 범행까지 시인하였으며,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0. 2. 18. 피고인 박○○과의 대질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제1심에 이르러 2007. 4. 9.자 뇌물 공여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를 번복하였고, 원심에 이르러서는 2007. 4. 9.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6. 4.자 뇌물공여도 해당 금원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일자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제1회 피의자신문과 그 이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반복한 데 주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기업인이 공직자를 상대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에서 뇌물공여자가 변호인의 조언 하에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진술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당시의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반복이 곧 진술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 김◇◇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날부터 그 동안 수사기관이 알지 못했던 금원교부경위, 자금출처, 교부방법,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은 그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진실일 것이라고 추론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 김◇◇이 한 진술 전부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히 그 가운데 시간적 선후가 뒤바뀌었음이 명백한 부분, 즉 김##에게 이미 40,000달러를 주었기 때문에 2007. 4. 9. 시장인 피고인 박○○에게는 그보다 많은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 김◇◇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상당 부분 허위 · 과장 · 착오가 포함되어 있어 그 구체성이 반드시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어서 2007. 4. 9.자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더 살펴보면, 피고인 김◇◇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 중 하나는 피고인 박○○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1,000만 원(100만 원 10다발)씩 신문지로 싸고, 다시 분홍색 보자기로 둘러싼 다음 피고인 김◇◇이 들고가 피고인 박○○에게 보자기로 주었다는 것인데, 은밀하게 제공되어야할 뇌물을 대낮에 거의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이 허술하게 포장하여 내용물을 다른 사람이 짐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달과정에서 보자기가 풀어질 경우 현금 다발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비판적 검토 없이 쉽게 믿을 내용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진술은 임◁◁2007. 6. 4.자 뇌물제공에 관한 제보만을 하였다가 2007. 4. 9. 같은 장소에 갔던 것을 추가 의혹으로 제기하고 그 날 피고인 김◇◇이 보자기를 들고 간 것을 본 것 같다는 언급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2007. 6. 4.자 금품제공에 관하여는 강██, ██, ██ 등이봉투나 가방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보강하는 진술을 하는 데 반하여 2007. 4. 9.자 보자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강진술이 없는 것에서도 이 부분 진술의 취약성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이 그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제1심 법정 등에서 언급한 수사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임◁◁의 제보를 기초로 피고인 김◇◇△△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7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혐의를 갖고 피고인 김◇◇ 및 그 가족,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설, 그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김◇◇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2007. 4. 9.5,000만 원 제공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17억 원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제가 공황상태에 있었다. 17억 원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보자기를 갔다 주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가의 마음을 이해하여 달라. 15번 압수해 가니까 그 당시로서는 기업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마음 졸인 것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기록상 나타나는 위와 같은 수사경과나 피고인 김◇◇의 진술에는 애써 눈감은 채 피고인 김◇◇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을 받았거나 임◁◁의 협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신빙성평가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박○○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으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현장부재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2007. 4. 9.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07. 4. 9. 17:00~17:05경 자신이 마지막으로 대면결재를 할 때까지 피고인 박○○△△시청 시장실에 있었다는 이▲▲의 증언에 대하여 대면결재 후 사무실이 있는 인근 올림픽기념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위 대면결재시각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 조사 이전에 기안자인 이▩▩로부터 위 결재서류의 존재를 보고받고 거기에 맞추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같은 날 오후에 이▲▲에 앞서 손◈◈, ∩∩이 대면결재를 받았고 박θθ을 면담하였다는 강██의 증언도 상사인 피고인 박○○을 위한 허위 증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태도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적용되어야 할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현장부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그것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시청과 올림픽기념관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정도 거리면 차량으로는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이▲▲가 증언한 대면결재 시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강██의 증언내용도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손◈◈, ∩∩의 대면결재 시각과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있어서 박ㅇㅇ의 면담사실에 관한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피고인 박○○의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원심은 피고인 박○○의 운전기사인 임∑∑16:19●● 부근의 빵집에서 빵을 산 것을 들어 그 무렵 피고인 박○○이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이유에서도 들고 있는 임∩∩, ██ 대면결재가 그 문서의 등록시각(∩∩의 경우 15:30경부터 15:59경 사이, ██ 경우 15:09경부터 15:45경 사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 이후에 결재를 받았다는 이▲▲의 증언이나 박θθ의 면담에 관한 강██의 증언도 당시 피고인 박○○△△시청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 전부가 허위이어야 하며, ∑∑이 위와 같이 빵을 구입한 후 피고인 박○○을 태우러 △△시청으로 복귀하였다는 증언도 허위이어야 한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진술을 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위증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가공해낸 것이라고 단정하는 셈인데, 이것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원이 취할 공평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007. 6. 4.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07. 6. 4.자 범행시각인 16:00부터 18:00 사이에 피고인 박○○이 여의도국회의사당과 용산빌딩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판시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이 포천 ████ ██리조트에서 14:10경 출발한 후 도곡동 ●● '◎◎' 카페에서 피고인 김◇◇을 만난 다음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박██ 등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이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양ㅇㅇ을, 용산빌딩에서 다시 박██를 만났다가 서울대학교 수업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심 역시 2007. 6. 4. 포천 ████ ██리조트에서 열린 △△시 의원연찬회에서 피고인 박○○이 점심식사 후 인사말을 하고 14:10경 위 ██리조트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발한 사실은 배척하지 않고 있는테, 그 이유에 의하더라도 ██리조트에서 여의도까지 곧바로 가더라도 2시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그 날 오후 국회에서 박██, ΩΩ, ██ 의원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위 피고인이 달리 피고인 김◇◇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같은 날 방향이 전혀 다른 도곡동 ●● '◎◎'카페에 들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여 여의도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은 임∑∑이 같은 날 18:25경 도곡동 ●● 부근의 빵집에서 빵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이 부분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덧붙이고 있으나, 이를 통해 피고인 박○○이 그 무렵 임∑∑과 함께 도곡동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의미라면 이는 원심이 상정한 피고인 박○○의 행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의 증언에도 명백히 반한다.

 

.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 ◇◇ 등의 일부 진술과 임◁◁이 작성한 업무용 수첩의 기재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박○○의 현장부재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실의 추론에 관한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김◇◇의 상고이유 중 김##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 2007. 4. 15. 미화 40,000달러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김◇◇이 임◁◁, ██을 통하여 김◇◇에게 미화 40,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에게 교부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0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시 소속 공무원인 김##△△시청소관의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지명에 따라 위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2007. 5. 3. ##에게 교부한 400만 원도 김##의 심사평가업무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 김##에게 교부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김◇◇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에 대한 면담 강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소정의 '강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의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의 박○○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김◇◇의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은 위 뇌물공여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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