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해변제 미이행]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4944 사기 등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첨부파일0
조회수
92
내용

[피해변제 미이행]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4944 사기 등 () 상고기각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원심은, 피고인이 2020. 11. 27.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2.말까지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심 배상신청인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2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27,5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26076407735_165327.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