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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0970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10970 폐기물관리법위반 () 파기환송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5410 판결).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1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보았음. 그러나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 대상이 해당하려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http://www.scourt.go.kr/sjudge/1627345760500_092920.pdf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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