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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1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 252조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252조 제2항은 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나,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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