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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정수기수리기사 근로자여부]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1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정수기수리기사 근로자여부]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1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07864 판결 등 참조).

 

 

정수기 수리기사인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29352466397_145426.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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