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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집합건물 관리비]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3
첨부파일0
조회수
125
내용

[집합건물 관리비]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파기환송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개별 계약의 내용)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규약, 관리단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비용지급 등을 지체하자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4091032486_111032.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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