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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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 작성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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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개별 계약의 내용)◇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리규약, 관리단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비용지급 등을 지체하자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4091032486_111032.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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