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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96 [규제구역 토지매매]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5.19 108
695 [부동산 대물변제]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1.1.(911),87] 관리자 2020.05.15 216
694 [토지매매 통행지역권]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소유권확인] [집39(4)민,30;공1991.12.1.(910),2796] 관리자 2020.05.15 175
693 [보증인]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집39(1)민,83;공1991.3.15.(892),852] 관리자 2020.05.15 143
692 [과실상계 손해배상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손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한 경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기준액, 운전기사가 은행원들과 함께 현금을 수송하다가 도주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은행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손해배상(기)] [집39(1)민,68;공1991.3.15.(892),843] 관리자 2020.05.15 86
691 [소멸시효]조건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의원면직된 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조건부 징계처분 등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사원확인] [집38(2)민,219;공1990.10.15.(882),2018] 관리자 2020.05.15 115
690 [농지 소유권이전]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0.05.15 98
689 [근저당권]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관리자 2020.05.15 86
688 [부동산매매]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리자 2020.05.15 112
687 [부동산매매]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제3자이의] [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관리자 2020.05.15 100
686 [화해계약]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동업자금] [공1989.11.1.(859),1456] 관리자 2020.05.15 98
685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손해배상(기)]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관리자 2020.05.15 99
68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 [공1989.6.15.(850),809] 관리자 2020.05.15 87
683 [토지매매]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 [공1989.6.1.(849),745] 관리자 2020.05.15 86
682 [소유권이전]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12.15.(862),1770] 관리자 2020.05.15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