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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1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기준,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적 해석) 관리자 2017.12.09 332
20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관리자 2017.12.09 358
199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2.09 356
198 [배임수죄]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 2017.12.09 447
197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2.09 309
196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관리자 2017.12.09 414
195 [건물명도]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 2017.12.09 283
194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2.09 247
193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관리자 2017.12.09 351
192 [공사대금]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관리자 2017.12.09 311
191 [대지사용권]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017.12.09 248
190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관리자 2017.11.14 538
189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1.07 431
188 [명예훼손 업무방해]피고인이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甲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를 하면서 피해자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甲 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丙, 丁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관리자 2017.11.07 270
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 ⋅공무집행방해⋅상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7.11.07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