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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 등]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5
첨부파일0
조회수
166
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 등]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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