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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8.08.18
첨부파일0
조회수
4645
내용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맨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시체검안서상 사망일시: 2017.10.00.000경 추정, 사망장소 : 상업시설, 사망원인 : 직접사인-심폐정지-목멤자살, 사망의종류 : 기타 및 불상(자살추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검시 및 내사결과 목에 생성된 삭흔 이외에 특별한 외상 및 억압손상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사자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바, 2당뇨병 알콜중독치료 우울증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어 질병으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스스로 목을 매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하였으며, 검시내용을 보면 전신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부패변색 부패가스 구더기잠식 등으로 시반확인 안되며, 목에 생성된 삭흔이외에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현장상황 등으로 볼때 경부압박질식사(목멤사)로 추정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병력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챠트상 알콜의존증(알콜중독)관련 기록이 평소 소주 1-2, 4, 20년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면장애 우울증 동반과 타병원에서 7년간 치료받은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상 약10년이상 알콜의존증과 우울장애를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관련 해당약관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약관 규정은 문구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해석을 적용합니다. 어떤 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보험자의 고의만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또한 같은 해석을 적용합니다.






알콜의 주요작용은 중추신경계의 억제작용으로 이 억제작용이 강할 경우 연수마비로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알콜중독사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치사량은 의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4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이하수치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콜의존증(만성 알콜중독)은 알콜을 정기적으로 다량섭취하는 것으로 주로 정신혼란 기억장애, 알콜성간염 간경병, 보행장애 근육위축, 알콜성위염, 만성췌장염, 당뇨 등 많은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금단증상으로 손가락 떨림(진전), 눈떨림, 기억상실, 환각, 피해망상, 섬망, 경련발작, 자율신경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콜의존증 환자들은 알콜중독이라는 말처럼 알콜섭취(술을먹는것)가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행동하게 될것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자살은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자살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알콜의존증(혹은 알콜중독)으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진단입니다. 물론 알콜의존증(알콜중독)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고 있다고 하여 모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알콜의존증(혹은 알콜중독)으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험금청구권자측에서 입증해야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은 일관된 대법원판례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살  즉 목멤이나 투신, 익사, 약물중독(마약, 알콜 농약 수면제 등) 등이 피보험자 자신이 한 행위로 사망했기에 자살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반보험소비자인 보험금청구권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어떻게 입증하고 어느정도 입증해야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여부라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입증과 반증은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그리고 자살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야만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자살보험금 해당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본 건은 물론 알콜의존증(알콜중독)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멤자살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제가 의뢰받아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알콜중독자와 그의 행동 증상 삶의방식, 그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였고, 또한 그나마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남은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는 입증의 어려움과 스스로 선택한 죽음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남은 유족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살이 피보험자의 계획적인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의하여 자살보험금 권리를 찾으시길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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