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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56 [소유권이전]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및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9.16 82
3455 [중간배당금]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영업연도 중 1회의 중간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3778 배당금청구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16 88
3454 [주주손해배상소송]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와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9.16 79
3453 [임대차계약 해지권]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통상의 계속적 계약의 해지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3016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86
3452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038 대여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90
3451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87
3450 [공유물분할배상]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대법원 2022다244805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77
3449 [연차수당 산정방법]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적용범위, 대법원 2022다245419 연차수당지급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16 81
3448 [업무방해]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9055 업무방해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85
3447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6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81
3446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도7911 의료법위반 (자) 파기자판(일부) 관리자 2022.09.16 75
3445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격]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대법원 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16 63
3444 [악취방지법]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대법원 2020두4032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68
3443 [재량권남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71
3442 [크릴오일 에톡시퀸]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 및 농약 성분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행정청이 증명한 경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40376 시정명령 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6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