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해고 묵시적의사표시]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4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해고 묵시적의사표시]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이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음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아래 ~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음.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특히 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https://www.scourt.go.kr/sjudge/1676272837961_162037.pdf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