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6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71 |
3215 |
[토지인도]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유치권 소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301350 토지인도 (바) 파기자판
|
관리자 |
2022.06.26 |
65 |
3214 |
[콘도미니엄 분양대금분쟁]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26 |
89 |
3213 |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6.26 |
71 |
3212 |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07967 회사에 관한 소송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26 |
68 |
3211 |
[회생절차폐지결정]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6.26 |
72 |
3210 |
[이혼]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6.26 |
67 |
3209 |
[이혼]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21므14258 이혼 등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26 |
77 |
3208 |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대법원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26 |
77 |
3207 |
[이혼]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므10932 이혼 등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26 |
88 |
3206 |
[영업비밀누설죄]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6.26 |
67 |
3205 |
[주거침입죄]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6.26 |
62 |
3204 |
[모욕죄]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15122 모욕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26 |
67 |
3203 |
[업무방해]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6.26 |
68 |
3202 |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364 공갈등 (아)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6.26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