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2 [부당이득제도의 의미]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1569] 관리자 2020.05.26 152
761 [토지담보대출 근저당권]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 귀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공2017하,1461] 관리자 2020.05.26 99
760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 [공2017하,161 관리자 2020.05.26 195
759 [사해행위 채권압류]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2017하,1799] 관리자 2020.05.26 207
758 [사해행위 취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976] 관리자 2020.05.26 180
757 [사해행위]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공2017하,2073] 관리자 2020.05.26 224
756 [대여금]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 [공2018상,489] 관리자 2020.05.26 97
755 [채무자대위권]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2018하,2251] 관리자 2020.05.26 68
754 [임대차보증금]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19상,355] 관리자 2020.05.26 110
753 [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 [공2018상,669] 관리자 2020.05.26 92
752 [부진정연대채무]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8상,688] 관리자 2020.05.22 78
75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공2018상,794] 관리자 2020.05.22 87
750 [친권상실 친권제한]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공2018하,1193] 관리자 2020.05.22 75
749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 [공2018하,1279] 관리자 2020.05.22 94
748 [공동상속인 재산분할]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지 여부 /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8. 6. 1 관리자 2020.05.21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