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퇴직보험] 삼성생명 퇴직보험약관 / 사업방법서 2016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
회사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해당 단체의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퇴직
급여추계액 대비 직전 보험료납입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의 책임준
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
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부리하되,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제25조【소멸시효】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급
부가 발생한 후 3년간 급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급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필요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미리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
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내
용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알림이 늦어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전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에
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
부 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의 경우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신청
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급부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
23조 (급부의 산출 방법)에 정한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급부청구시의 구비서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23조 (급부의 산출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부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급부 청구서(회사양식)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부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 중 그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적용이율】
① 이 보험의 금리연동형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
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회사의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
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
익 및 손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합니다.
<적용이율의 적용>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30조【급부 등의 지급】① 회사는 제28조 (급부청구시의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부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
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환급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
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직접 이전하며, 해지환급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퇴
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계
약 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
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연복리 2.0% 최저보증, 이하 "적
용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9조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
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
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⑤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매년 첫번째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⑥ 해지환급금은 그 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제31조【급부받는방법의 선택】
① 급부의 지급형태가 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거치기간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이 지난 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인수하는 연금재원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
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래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
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급부의 지급형태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일시금 수급권 취득일이후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⑥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는 연금선택시(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이 지난
후로 합니다) 그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확정금리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각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
금지급시점까지 금리연동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합니다. ⑦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동안은 새로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을 지
급합니다.⑧ 연단위 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생존연금 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도 나누어 지급하는 연단위 연금의 미지급분은
새로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⑩ 제9항에 따라 선택한 일시금은 확정금리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
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금리연동형
의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금리연동형 준
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⑪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연금증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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