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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사고후유증 합병증사망 상해사망보험금]수술합병증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심신상실자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KB 아름다운상해보험(17.04) 교통상해재해사망특약 약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알콜중독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상해사망전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30
첨부파일0
조회수
342
내용

[사고후유증 합병증사망 상해사망보험금]수술합병증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심신상실자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KB 아름다운상해보험(17.04) 교통상해재해사망특약 약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알콜중독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상해사망전문


무배당 KB 아름다운상해보험(17.04)

 

상품요약서

 

주요 용어의 해설

21대 질병의 정의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십이장궤

,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

,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시청각질환: 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

,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

후각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

두염, 만성부비동염, 코폴립,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약관 참조

레이저시력교정수술 : 레이저로 각막을 절제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

(라식, 라섹, PRK )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의 재수술 : 최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이후 해당 안

구에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다시 받는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계약

의무부가 특별약관

선택특약

상해관련 특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 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사망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50%이상후유장해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스포츠활동중 상해사망

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스포츠활동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골프중상해사망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골프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추락상해사망 추락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추락상해80%이상 후유장해

추락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익사사고사망 익사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지급률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일반상해로 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 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

수술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내장손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또는 개복(開腹)

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화상수술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1회 수술당)

일반상해사망가족 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가입금액× 120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120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120

뇌졸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

) 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가입금액(각각 1회한)

질병수술비 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1회 수술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

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골프활동중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

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2만원 공제)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

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관련 담보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 계약일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상기에도 불구하고 영구치상실갱신계약담보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합니

.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 해당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재수술 보장갱신계약담보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 해당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의료비, 배상책임, 실손운전자비용 및 재물관련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

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

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답식 해설(Q/A)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무엇입니까

연단위 복리 0.3%입니다.

교통상해란 무엇입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의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

"대중교통이용중"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

,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갱신

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청약일 현재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경이

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자로 하며, 신계약 체결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갱신

계약"은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특별약관은 3년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갱신종료나이는 최대 50

로 운영합니다.

최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이에 대한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특별약관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부터 3년 이내에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재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KB 아름다운상해보험(17.04) 약관 상해사망특약 주요내용

 

3(보험금의 지급사유)

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4(보장보험료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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