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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무배당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1807 메리츠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0
조회수
344
내용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무배당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1807 메리츠화재

주택손해, 운전 중 위험, 상해 보장을 한번에!

  • 화재 및 풍수재로 인한 주택 손해는 물론
    우리집 누수와 다른집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특약)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도 첫날부터 보장
  •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및 각종 상해치료비 보장(특약)
    운전하지 않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비용 및 치료비 보장
  • 다양한 상해 관련 특약으로 든든하게 보장(특약)깁스치료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응급실내원비 등
    다양한 특약으로 추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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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7711

평일 9~19시 , 토요일 10~14시 , 일

특장점

주택손해, 운전 중 위험, 상해 보장
한번에 대비할 수 있는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특약 가입 시)

1. 화재사고 4건 중 1건은 주택화재입니다.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2014~2015) / 주택화재 사고율 : 2014~2015년 25.8% 3명중 2명 사망
  • 2014년 화재 사고 42,135건 중 10,861건
    (25.8%)이 주택화재
  • 화재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은 주택화재가 원인입니다.

    <출처 :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4, 2015>

2. 화재사고! 손해배상에 벌금까지 손해가 너무나 큽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시 발생하는 비용 : 손해배상 책임 벌금 2,000만 원 이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0조)
  •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70조, 171조)

3. 형사 처벌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3단계 보장내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특약), -운전자 벌금(특약), -변호사 선임비용(특약)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형사 사건 발생 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큰돈이 지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형사 사건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무배당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1807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가입예시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20만 원
선택특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갱신형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5,000만 원
갱신형 응급실 내원비
(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5만 원
갱신형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3만 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비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10만 원
갱신형 가족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1사고마다 지급
▷ 형법 제170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2,000만 원 한도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지급
(1회입원당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1~11급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지급(180일 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 8급~11급 : 2만 원
1~7급 : 일당 7만 원
8~11급 : 일당 2만 원
갱신형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20만 원
갱신형 골절
(치아파절제외)진단비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지급20만 원
갱신형 골절수술비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20만 원
갱신형 화상진단비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20만 원
갱신형 화상수술비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10만 원
갱신형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 1회한)
1,000만 원
갱신형 깁스치료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2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5,00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5,000만 원

5,000만 원 X 지급율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3급)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200만 원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6주, 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천만 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천만 원, 20주이상 진단시 3천만 원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 원 한도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2,000만 원 한도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5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골절진단비
교통상해로 골절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2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골절수술비
교통상해로 골절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교통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2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20~1,200만 원
갱신형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실제금전손실액(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손실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사고가 발생한 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100만 원 한도
갱신형 통합주택손해
(비특수건물)
화재손해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
(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존비용, 기타협력비용 포함

풍수재손해 :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특수건물에 한함)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비특수건물에 한함)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보상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의
재조달차액(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 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 망가짐 및 파손시 가입금액 한도로 1사고마다 지급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급배수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 : 화재, 벼락, 폭발,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
(1일당 10만원 한도)
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참조
갱신형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사고 : 1인당 1억원 보상 (단,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보상)

▷ 부상급별 : 1급 2천만원, 2~3급 1천만원, 4~5급 9백만원, 6~7급 5백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 한도

▷ 후유장해급별 :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9급 2천250만원, 10급 1천880만원, 11급 1천500만원, 12급 1천250만원, 13급 1천만원, 14급 630만원 한도

▷ 타인의 재산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억 원 한도
1인당 1억 원 한도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물건의 종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100세까지 매3년/5년/10년/15년/2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장별 보험가입금액
    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보장보장별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형1억 원형1억 5천만 원형2억 원형3억 원형4억 원형5억 원형
    화재손해건물5,00010,00015,00020,00030,00040,00050,000
    가재1,0003,0004,0005,0006,0008,00010,00
    풍수재손해5,00010,00015,00020,00030,00040,00050,000
    붕괴,침강및사태로 인한재산손해6,00013,00019,00025,00036,00048,00060,000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1,0003,0004,0005,0006,0008,00010,000
    도난손해(일반가재)1,0002,0002,0002,0002,0002,0002,000
    급배수시설누출손해50505050505050
    주택(화재)임시 거주비(1일이상)10101010101010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www.meritzfire.co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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