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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리츠 다이렉트 해외여행·해외장기체류보험 상품안내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0
조회수
215
내용

메리츠 다이렉트 해외여행·해외장기체류보험

상품안내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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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질병의료비(질병입원·통원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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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을 이미 가입한 고객은 국내의료비 담보를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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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기본계약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장내용보장금액
해외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도중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상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장내용지급금액
상해해외
발생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 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상해국내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급여부분 90% 해당 금액과 비급여부분 80% 해당 금액을 합한 금액
  •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상해국내
통원의료비(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상해국내
통원의료비(처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 조제료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질병해외
발생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질병국내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급여부분 90% 해당 금액과 비급여부분 80% 해당 금액을 합한 금액
  •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국내
통원의료비(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국내
통원의료비(처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 조제료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여행중배상책임여행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공제금액:1만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손해방지비용,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휴대품손해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등은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1만원)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안 됨)
특별비용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행방불명
되거나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여행중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중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 항공운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
등을 보상
항공기납치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
(이하 “사고”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제시된 보장내용 설명의 국내 실손의료비(입원,통원)은 선택형Ⅱ 의료실비 담보입니다.
  • 위의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기본계약
다이렉트 해외장기체류보험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장내용보장금액
해외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도중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상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
다이렉트 해외여행/해외장기체류보험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장내용지급금액
상해해외
발생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체류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상해국내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급여부분 90% 해당 금액과 비급여부분 80% 해당 금액을 합한 금액
  •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상해국내
통원의료비(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상해국내
통원의료비(처방)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 조제료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질병해외
발생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체류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질병국내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급여부분 90% 해당 금액과 비급여부분 80% 해당 금액을 합한 금액
  •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국내
통원의료비(외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국내
통원의료비(처방)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
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 조제료 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특별비용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행방불명
되거나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여행중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중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 항공운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
등을 보상
  • 제시된 보장내용 설명의 국내 실손의료비(입원,통원)은 선택형Ⅱ 의료실비 담보입니다.
  • 위의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www.meritzfire.co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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