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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삼성생명 나만의 선택 보장보험 1.0(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삼성생명 나만의 선택 보장보험 1.0(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위험 대비는 물론
필요한 자금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 목표하는 환급률을 설정하여 목적자금을 설정
  • 고객 니즈에 따라 원하는 보장을 다양하게 부가 가능

삼성생명 나만의 선택 보장보험1.0(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15세~ 최대 60세
  • 보험기간 : 기본보험기간
    15년/20년/80세/100세만기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외부 활동이 많고,
교통수단 이용이 잦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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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는 물론 재해사고까지 보장됩니다.

질병은 물론 뜻하지 않는 재해사고와
이로 인한 후천적 장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단, 해당 선택특약 가입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약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자유로운 적립보험료 설계로 만기 시
최대 100%(15년 또는 20년 만기시 최대 80%) 환급합니다.(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지속 가정시)

납입면제 기능으로 더욱 든든하게 보장됩니다.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갱신형 특약, 적립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해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중도인출제도 기능으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시는 물론, 납입면제시에도 중도인출 기능으로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 4회 이내)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보험료 납입면제
  • 세액공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0359(건강상품P, '18.3.19)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주보험 가입금액 : 1,000만원

주보험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보험기간재해사망보험금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 사망시점의 적립액
만기환급금기본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적립액 (초과적립액 발생시
적립액에서 초과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플러스 보장보험기간사망보험금플러스보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보험기간(기본보험기간과 플러스보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이 소멸하며 특히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적립액 포함)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본보험기간 만료시 초과적립액이 없는 경우 소멸합니다.
  • 납입면제 사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변경전ㆍ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적립액 :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초과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를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를 말합니다.
  • 초과적립액이 변경되면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도 변경됩니다.
  • 실제 주계약 적립계약의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물부족,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 특약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선택특약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1년미만1년이상
재해사망종합보장특약D
(무배당)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000만원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000만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재해사망연금특약D
(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5년동안 60회 확정지급)매월 1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억원
대중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일반자동차탑승중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일반자동차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강력범죄상해보장특약D
(무배당)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정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사고발생 1회당)
100만원
정기특약(무배당)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체감정기특약(무배당)사망하였을 경우(경과기간별 지급금액 상이)경과기간別 체감지급
체증정기특약(무배당)사망하였을 경우(경과기간별 지급금액 상이)
  • 초년도 지급사유
    발생시:1,000만원
  • 2차년도 이후 지급사유
    발생시:가입금액의
    5%를 경과년도만큼
    체증한 금액
    (특약가입금액의
    200%限)
가족생활자금특약
(무배당)
사망하였을 경우(남은 특약보험기간동안, 최소 60회 보증지급)매월 10만원
질병사망보장특약D
(무배당)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암사망특약D
(무배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과로사관련특정질병
사망보장특약D
(무배당)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교통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 ~ 1,000만원
대중교통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 ~ 1,000만원
일반자동차탑승중
교통재해장해특약D
(무배당)
“일반자동차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 ~ 1,000만원
고도장해보장특약D
(무배당)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1,000만원
재해장해특약D
(무배당)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 ~ 1,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ⅡD
(무배당)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5년동안 60회 확정지급)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


매월 100만원
매월 50만원
재해장해종합보장특약D
(무배당)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90 ~ 3,000만원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60 ~ 2,000만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 ~ 1,000만원
중화상보장특약D
(무배당)
“중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00만원
암진단특약ⅡD(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자궁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자궁암"은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 한하며, 피보험자에게 암(전립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
150 만원
10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소액암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보험금:
  • 전립선암으로 진단시(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100 만원
60 만원
30 만원

20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뇌출혈진단특약D
(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D
(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재해추상골절치료비Ⅱ
특약N(갱신형,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때현저한추상:300만원
추 상:200만원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치아파절 제외)
(재해골절 발생 1회당)
30만원
재해로 인하여 “5대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5대재해골절 발생 1회당)
20만원
암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限)100 만원200 만원
암진단보험금Ⅱ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限)100 만원200 만원
암진단보험금Ⅲ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300 만원600 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진단확정 되었을 때(각 1회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진단확정되었을 때(각1회限)

60 만원
3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보장금액의 50% 지급 500만원1,000만원
뇌출혈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보장금액의 50% 지급 500만원1,000만원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Ⅱ"로 진단확정시 (1회한)500 만원1,000 만원
신CI보장특약1.0N
(갱신형,무배당)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단,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유방암" 진단 확정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지급,
"유방암" 진단 확정으로 CI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0만원 지급)
1,000만원
암직접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경우
보장금액의 40% 지급
1일당 5만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또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회당)
1회당 2만원
소액질병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는 중등도 화상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각 1회한) 다만, "소액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며,
"소액갑상선암"으로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소액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다만, "소액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며,
"소액전립선암"으로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소액전립선암" 이외의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각 1회한)
소액악성흑색종 또는 기타피부암 중 최초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1회한)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1회한) ※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1회한)
1,000만원
100만원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최대 3회한) 보험기간 중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50万으로 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뇌내시경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150만원
50만원




항암방사선ㆍ약물
치료특약N
(갱신형,무배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한)
10만원
특정질병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4대
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5만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남성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5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여성에 한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최대 3회한) 암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최대 300万으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함
300만원

1회당 100만원



4대중증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4대중증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최대 3회한)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뇌질환,심질환, 간ㆍ췌장질환 및 폐질환 각각에 대해
최대 300万으로 하며, 대뇌내시경,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함
300만원
1회당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3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500만원
여성특정질병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여성주요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여성생활습관질환 또는 여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여성다빈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4만원

2만원

1만원

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1만원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1만원
재해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1만원
장기요양보장특약
(무배당)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1,000 만원
장기요양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1,000 만원
고액암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限)500 만원1,000 만원
특정암 절제∙적출수술보장
특약N(갱신형,무배당)
전립선절제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립선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전립선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립선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1회에 한하며 남성에 한함)
100 만원
자궁적출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
100 만원
유방완전절제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
300 만원
유방부분절제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부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부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
50 만원
특정수술비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탈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남성에 한함)30 만원
보험기간 중 “음낭수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남성에 한함) 50 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질환 및 갑상선의 양성신생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50 만원
보험기간 중 “유방의 질환 및 유방의 양성신생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50 만원
보험기간 중 “여성생식기의 질환 및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며 여성에 한함)50 만원
보험기간 중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50 만원
보험기간 중 “백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30 만원
보험기간 중 “요로결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30 만원
보험기간 중 “만성 편도염 및 편도의 비대”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편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10 만원
보험기간 중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200 만원
보험기간 중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200 만원
충수염(충수의 기타질환
제외)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충수염”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충수의 기타질환(K38)은 보장하지 않음
30 만원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200 만원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200 만원
중환자실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한도)2 만원
신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1~7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고 퇴원시(수술 1회당)
1회의 입원당 1회위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
6종 300만원
7종 500만원
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변경전ㆍ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3년 또는 15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3년 또는 15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향후 변경가능)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의 경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수술보장특약(단, 이 특약에서 정한 수술코드와 유사한 체계(ADRG 기준)를 갖는 특약을 말하며, 판매하는 유사특약(ADRG 기준)이 없는 경우 최종 판매했던 특약(ADRG 기준)을 말합니다)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 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 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전 특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특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보험 기본보험기간 만료일과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단, 최대 100세 갱신 대상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보험 기본보험기간 만료일과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359(건강상품P, '18.3.19)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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