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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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상해보험 무배당 1904 상품안내장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3
- 조회수
- 524
미래에셋생명 상해보험 무배당 1904 상품안내장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래에셋생명 상해보험 무배당 1904 (주계약) + 정기사망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암사망특약 무배당 1904 (선택특약) + 일반암진단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갱신형] (선택특약) + 전립선암 및 여성유방암진단특약 무배당 1910 [기본형/갱신형] (선택특약) + 소액암진단특약 무배당 1910 [기본형/갱신형] (선택특약) + 2대질병사망특약 무배당 1904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뇌출혈진단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암수술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항암치료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재해골절진단특약 무배당 1904 (선택특약) + 화상보장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7대성인질환수술특약 무배당 1904 (선택특약) + 8대생활질환수술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 입원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갱신형] (선택특약) +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갱신형] (선택특약) +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갱신형] (선택특약) + 응급실 내원특약 무배당 1904 [기본형] (선택특약) <제도성> +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보험료할증∙보험금감액가입특약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제한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제외)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미래에셋생명 상해보험 무배당 1904 상품요약서 24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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