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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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 플러스상해보험 20200125 상품특징 보장내용 유의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561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 플러스상해보험 20200125 상품특징 보장내용 유의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상품특징
상해보험 왜 필요한가요?
실제로, 2010년대비 2014년 화재, 등산, 레저 등의 일상 재해 발생건수가 약 130% 증가하였습니다.
(2014, 한국통계연감)
지금부터라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상생활 속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입원비도 보장받고 싶은데 입원비 보장은 안되나요?
「수호천사 플러스상해 재해입원특약」은 재해로 인해 입원시 일당 1만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3일 초과 1일당 지급되며, 1회 입원시 120일 한도입니다.
상해보험은 위험직무 및 직업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있나요?
고위험등급에 비해 비위험등급은 재해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3종(100% 환급형)기준 보험료는
비위험 34,500원, 중위험 38,100원, 고위험 39,300원 입니다.
-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오니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개시일 : 2019.04.01
준법감시필 : 02-1903-033(2019.03.28)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3억원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억 5,000만원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대중교통재해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억 5,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6,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일반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화상성형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중대한재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 300만원 |
재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00만원 |
강력범죄 폭력사고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 / 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발생 1회당) | 100만원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 : 머리의 손상(치아의 파절 제외), 목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안면부 및 두부 또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및 두부 또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 중 안면부 및 두부 또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등의 상해 | 100만원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경우 (발생 1회당) | 30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4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 (비응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2만원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다만, 2종(50%환급형), 3종(100%환급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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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동일한「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중대한재해수술비 또는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재해수술비가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응급환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함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플러스상해재해입원특약]
기준 :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호천사 플러스상해 재해입원특약 | 입원비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
만기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2종(50%환급형) |
- 안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아두실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상담전화 :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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