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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2052(본소), 20212069(반소)}

 

 

A2018. 9.경 보험회사인 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9. 7.B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은 위 사고가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면서 망 A의 상속인들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 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 의 보험모집인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과실로 인하여 출산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없어 위 면책조항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277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면서, A가 자필로 서명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문제가 되는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 보험설계사가 위 상품설명서 내용을 설명하고 망 A가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망 A에게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A에게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면책조항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 의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 각 보험금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에게 위 각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 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49740244900_141044.pdf&path=003&downFile=2021%B3%AA2052_%C6%C7%B0%E1%B9%AE_%C0%DA%B5%BF%BA%F1%BD%C7%B8%ED(%B0%CB%C5%E4).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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