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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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후유증인 우울증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치료중 목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1다270555 보험금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435
[교통사고후 후유증인 우울증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치료중 목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1다270555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4677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수는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7. 9. 19. 22:55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가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C는 승용차에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구조될 때까지 차량 내에 갇혀 있었다. C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경부척수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C는 2017. 11. 13.부터 2018. 3. 28.까지 원주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소견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고 이후 발생한 두통, 불안, 체중감소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치료기간 동안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약을 과다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라. C는 2018. 4. 17.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았다. C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이 개선되어 2018. 5. 4. 퇴원하였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C는 2018. 5. 11., 2018. 5. 18. E병원에 내원하여 ‘비오는 날에 불안하고 몸이 떨린다. 사고가 온 날 비가 왔었다’는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C의 주치의인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이하 ‘주치의’라 한다)는 통원치료 기간 동안 약물을 변경하거나 증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였고, 새롭게 보고된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하여 재입원 후 평가를 고려하였다.
바. C는 2018. 5. 16.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 G의 간병을 위해 E병원 병실에 머물렀는데, 2018. 5. 23. 00:26경부터 G의 병실 앞 복도 등을 서성이다가 00:46경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들고 병실을 나선 다음, 같은 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카프를 용변칸 문고리에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주치의는 원심까지 세 차례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1)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지막 통원치료 시점에는 주요우울장애 상태는 아니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잔여 증상이 있었고, 재발이나 악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은 사고 관련 기억 또는 사고 당시의 감정, 신체반응 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자극들에 취약하고, 증상들이 호전되었다가도 다시 악화될수 있다. 비오는 날의 불안은 망인이 일관되게 보고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비가 오는 특정 날씨는 망인에게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
3) 망인의 자살에 관하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행동 또는 해리 증상으로 인하여 위험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 짧은 기간 내 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자살사고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기보다는 병리적 현상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최소한의 인지와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완치 상태가 아니었던 망인에게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망인을 다시 자극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생긴 또는 그와 연관된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촉발한 외상(가까운 타인의 경험도 환자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다시 노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증상의 악화를 배제하기 어렵다.
4) 망인의 자살 당시 주요우울장애가 재발한 상태였는지 판단할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나,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잔여 증상이 있던 망인에게 배우자의 교통사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재경험을 자극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망인의 자살이 수면행동 또는 해리 증상에 의한 것인지는 논점이 아니라고 본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목을 맨 것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인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수면행동 등으로 인한 가능성,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 중 다시 겪게 된 부정적 자극들로 인한 악화 또는 그와 연관된 정신병리에 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자살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의학적ㆍ과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가 아니다.
나. 원심은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당시 망인의 행동을 수면 중 이상행동 또는 해리에 의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의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망인의 주치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따른 자살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면서 든 근거들은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하였다. 게다가 망인의 주치의는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하였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5.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http://www.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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