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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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불면증,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시도후 사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 패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4179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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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우울증, 불면증,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시도후 사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 패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4179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4179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자녀들로는 D, E, F이 있다.
나. 망인은 1997. 12. 20. 피고와 피보험자는 망인, 망인의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8. 1. 8. 11:20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응급조치 후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폐소생술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자녀들인 D, E, F은 2018. 10. 14.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10. 2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맨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이자 다른 상속인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자살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2018. 1. 8.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6 내지 19, 22,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망인의 장녀인 D이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2017. 6. 24.부터 같은 해 7. 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망인의 차녀인 E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해를 하고 우울증으로 2017. 9. 3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자녀들의 우울증 증세 발현 및 2017. 11. 7. 모친의 사망으로 망인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② 망인 역시 2017. 7. 22.경부터 H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7. 9. 14.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는데, 좌측안면 신경마비의 발생, 우측 안구의 황반변성 악화 등의 신체질환까지 더해져 결국 2017. 10. 2.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우울증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 망인은 2017. 7.경부터 수면장애로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Stilnox)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감, 무의욕,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3일 치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어 2017. 12. 28.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21 내지 24, 33, 35, 36, 42 내지 6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 비관적 사고 등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일으켜 자살시도 당시의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울 증상의 기복에 따라 판단력 또는 분별력의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② 망인이 입원치료를 마칠 무렵인 2017. 11. 3.경에는 중증 우울 상태에서 경증 우울 상태로 우울증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망인은 퇴원 후 자녀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휴직하였던 기존의 직장에 다시 복직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11일 전인 2017. 12. 28.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진료한 G병원 의사(입원치료시인 2017. 10. 2.부터 망인을 진료해 온 의사임)는 2018. 4. 5. 작성한 진료확인서에서 망인의 내원 당시 우울증에 대하여 "일반적 판단력에 장애는 없으나 우울증이 판단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능력은 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임", 망인이 "최종 내원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④ 2017. 12. 28.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다른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면담에 협조적인 태도였고, 사고 형태, 과정에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046호 보험금 사건에서 제출된 위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2017. 12. 28.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무의욕, 불안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⑥ 원고는 망인이 I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이 역시 망인의 판단력에 장애를 가져와 우발적인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H병원과 G병원의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I 특별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호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⑦ 원고는 졸피뎀의 부작용에 따른 자살충동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망인이 기억상실, 수면 중 식사행동 등의 이상행동, 과흥분 등 졸피뎀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졸피뎀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⑧ G병원에서 2017. 11. 3. 실시한 자살생각검사(Suicide Ideation Scale, SIS 검사)에서 망인은 자살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고 유서도 작성하여 두었다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위 병원의 2017. 12. 19.자 외래재진기록에서 '자살사고가 계속 된다. 방법과 시간도 정하고 있음. 실행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망인은 자살시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망인이 선택한 자살 방법은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제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였다기보다는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행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보험금 지급의 면책 예외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진민희
판사
장민주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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