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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313
내용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공2010하, 18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김종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9나1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석용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망사고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별표 2] 재해분류표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제13조의 문언상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에 대한 규정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그 자체로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자족적으로 보험사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별표 2]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② 교통재해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불의의 사고’는 상당 부분 일반재해사망보험금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와 겹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하여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에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규정하면서 ‘교통재해’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동 규정은 교통재해가 일반재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전제의 근거를 보강한 뒤, ③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이 교통재해의 개념을 먼저 규정한 뒤 이와 별도로 교통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를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과 약관해석상의 불명료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별표 2] 재해분류표 소정의 재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기준은 재해 외의 경우, 일반재해의 경우, 교통재해의 경우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재해사망과 재해 외의 사망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이 자연스러운 약관 규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재해 중 일반재해와 교통재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평균적 고객이 ‘일반재해’라는 문구 중 ‘일반’이라는 표현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은 ‘기본적이고 모든 재해 형태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일반’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라는 문구에서 각 “재해”의 개념은 동일하되, 그 앞부분에 부가된 ‘교통’, ‘일반’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 따를 경우 ‘일반재해’는 기본적·포괄적 개념이므로, 앞서 ‘재해’에 관한 정의를 둔 이상 그와 중복되는 ‘일반재해’의 개념을 또 다시 정할 필요는 없고, ‘교통재해’의 개념을 정한 후 그 나머지를 ‘일반재해’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념 정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또한,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우선 정한 후,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재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재해사망과 재해 외의 사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재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재해 중 일반재해와 교통재해를 준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자연스럽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 따른 약관 규정방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제13조 제1항에서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순으로, 하이로정기보험 약관 제13조 제1항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순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을 규정함은 보험금의 액수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휴일에 발생한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하이로정기보험 약관도 대동소이함), 이는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나머지 재해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교통재해의 경우 [별표 2] 재해분류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3에서 “일반재해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3) 원심의 약관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병렬적으로 곧,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재해’의 개념을 정하고,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일반재해’의 개념을 정한 후 약관 제13조 제1항의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재해’의 개념을 정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위와 같이 ‘교통재해’, ‘일반재해’, ‘재해’의 개념을 정함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도 맞지 않고, 자연스러운 약관 규정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둘째, 원심의 약관해석에 의하면, ‘교통재해’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고, ‘일반재해’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만이 포섭되게 되는데, 이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라는 문구에서 각 ‘재해’의 개념은 동일하되, 그 앞부분에 부가된 ‘교통’, ‘일반’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맞지 않을뿐더러, 같지 않은 개념을 ‘재해’라는 하나의 틀에 넣게 되는 어색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셋째,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일반재해’,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라는 표현 대신 ‘재해’,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관한 설명이 쉽지 않고, 약관 제13조 제1항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먼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자세한 규정인 교통재해분류표가 [별표 4]가 되고, 나중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재해분류표가 [별표 2]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다.
넷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첨부된 예정위험률(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예측확률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됨)은 연령, 성별에 따른 ‘사망률’, ‘재해사망률’, ‘교통재해사망률’ 등인데, 그 용어의 선택, 예측의 편의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예정위험률은 원심의 약관해석에 따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개념 정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자연스러운 약관 규정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결국, 위와 같은 여러 근거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위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교통재해의 경우 위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고, 그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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