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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생명 1995년연금보험 장해등급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499
내용

 

대구고등법원 2005.9.27. 선고 2004나3957(본소),2004나396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변론종결】 2005. 8.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4. 23. 선고 2002가합13397(본소), 17962(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5. 7. 24. 체결된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 3541851)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채무는 금 32,853,005원과 이에 대한 2004. 4. 23.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 및 2006. 7. 11.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금 3,500,000원씩을 지급할 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금 32,853,005원과 이에 대한 2004. 4. 23.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06. 7. 11.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3) 2005.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금 3,500,000원씩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1995. 7. 24. 체결된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 3541851)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03. 6. 23.부터 2008. 6. 23.까지 매년 6. 23.에 금 2,000,000원씩을 지급할 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50,116,59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별지 보험금목록 기재 각 금원을 그 각 해당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150,116,59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별지 보험금목록 기재 각 금원을 그 각 해당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15, 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2, 4, 5,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5. 7. 24.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금 20,000,000원, 연금지급개시일 2009. 7. 24., 월 보험료 금 209,700원(다만, 이는 아래 각 특약에 의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 종피보험자 소외 1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부부형)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족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금 20,000,000원), 재해장해연금특약(보험가입금액 금 50,000,000원), 교통재해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금 10,000,000원), 입원특약, 배우자입원특약, 63암보장특약, 건강보장특약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위 보험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 가입시부터 노후연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으로 하고(제1조 제1항), 위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5백만 원을 지급하며(제12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을 면제하고(제12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며(제12조 제4항),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제12조 제5항), 원고는 수익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제24조 제1항), 원고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4조 제3항), 원고의 1999. 1. 1.부터 현재까지 약관대출이율은 연 11%이다.
다. 위 유족보장특약 약관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유가족생활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연 금 200만 원씩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고(제2조 제1항),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제2조 제2항), 위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라. 위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수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을 포함하여 특약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보험사고발생 해당일에 약정에 따른 재해장해연금(제2급 장해의 경우 금 350만 원, 제3급 장해의 경우 금 250만 원, 제4급 장해의 경우 금 150만 원, 제5급 장해의 경우 금 75만 원, 제6급 장해의 경우 금 50만 원)을 지급하고(제2조 제1항, 별표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제2조 제2항), 위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마. 위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수에 따라 위 약관 소정의 교통재해치료자금을 지급하고, 매년 1회 교통재해장해연금 50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지급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위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와 함께, 피고가 가입한 입원특약, 배우자입원특약 등 다른 특약 약관상으로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각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한편, 피고는 1997. 7. 11.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슬관절 슬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 좌측슬관절 운동장해를 위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6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정하여 제6급의 교통재해장해연금 및 재해장해연금 등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1998. 12. 10. 순찰 근무 중 다시 계단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2001. 10. 26.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1. 10.분까지 매월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 왔다.
자.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하지부분의 장해를 위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1급 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정하고, 약관상의 사망간주 조항에 기하여 피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1. 11. 19.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사망위로금 및 유가족생활보조금 등으로 합계 금 8,989,615원을 지급하였다.
①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6.부터 2001. 11. 19.까지 약정이율인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096원 중 세금 4,630원을 공제한 금 5,016,466원(=5,000,000원+21,096원-4,630원)
②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납입된 보험료환급금 629,100원(=209,700원×3회)
③ 유가족생활보조금 1회분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6.부터 2001. 11. 19.까지의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438원의 합계 금 2,008,438원
④ 입원특약상의 입원급여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6.부터 2001. 11. 19.까지의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063원의 합계 금 1,205,063원
⑤ 입원특약상의 입원치료자금 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6.부터 2001. 11. 19.까지의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48원의 합계 금 130,548원
⑥ 총합계 : 금 8,989,615원(=5,016,466원+629,1001원+2,008,438원+1,205,063원+130,548원)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1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부분
피고는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치료자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그 확인을 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흉복부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1997. 7. 11.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흉벽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40일간 입원치료 후 흉부외과적으로 추후 합병증에 의한 추가진단 및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고, 1998. 4. 30. 현대병원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평생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추가진단을 받았으며, 위 2차 사고 이후에 위 장해가 고혈압, 협심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바, 위 흉복부장해는 위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의 제2급 제2호의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4, 6,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3, 26의 각 1, 2, 을 제36호증의 9,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97. 7. 17. 영남대학교의료원에 흉벽좌상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1997. 7. 22.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1998. 4. 30. 현대병원에서 심부전증, 허혈성심질환,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1. 6. 21.부터 2001. 7. 6.까지 현대병원에서 양하지마비, 요추전방전위증(술후상태), 전환장애(의증),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증, 고혈압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7. 6. 위 병원으로부터 향후 추가치료가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1. 8. 17. 성신의원에서 협심증으로 약 6개월간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2001. 9. 3. 현대병원에서 하지부전마비, 흉복부장기장애, 신경증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판정기준에 따라 폐질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각 받았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998. 12. 10.의 2차 사고를 원인으로 척추전방전위증(수술후상태), 하지부전마비, 허혈성심질환, 심부전증, 신경증, 치아동요도, 측두하악장애(좌측), 치아상실 등의 장해로 종합폐질등급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2004. 7.경 대구보훈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의 진단을 받고 외래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2, 4, 갑 제20호증, 을 제24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인 1995. 2. 13.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벽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1995. 2. 14.부터 같은 해 3. 15.까지 가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5. 6. 9.부터 같은 달 17.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 흉벽좌상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병력과 함께 피고가 1차 사고로 입은 흉부좌상이 허혈성심질환, 고혈압(심부전증), 협심증의 발병원인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흉부좌상은 X-선 촬영결과 이상소견이 없을 때의 진단명으로서 이로 인하여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등 심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진단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흉복부장해가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언어 및 저작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다음으로 피고는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상악전치부의 보철치료가 요망되는 상해를 입고,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 부분이 더 악화되었으며, 결국 2002. 4. 24. 박성배 치과의원에서 상악 전체치아 소실 및 하악 전치아 보철물의 동요가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장해등급에 따른 제4급의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2호의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치아부분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가야기독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1995. 2.경에 이미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 및 견치가 탈구 상태에 있어 같은 해 3. 이를 발치하거나 수복치료 하였고, 위 1차 사고 이전부터 잇몸질환과 치조골소실 등이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2002. 4.까지도 계속하여 심한 치주염을 앓아왔던 사실, 1차 사고일로부터 3년 8개월 후인 2001. 3. 28.경 상악 좌측 제1, 2소구치 및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제1대구치는 타진반응에 양성을 보이고 치아동요도가 있으며, 방사선 사진상 치근단 병변을 나타내어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상악치를 발치한 것은 그 이후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진단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장해가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좌측슬관절 운동장해 장해등급인정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위 1차 사고로 인한 좌측슬관절 운동장해는 위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장해를 위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제3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제4급의 교통재해장해연금 및 교통재해치료자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7. 7. 28. 1차 사고로 인하여 현대병원에서 좌측 슬관절의 연골판 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로 관절경수술을 받고, 1997. 7. 31. 대구보훈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슬내장으로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1998. 5. 7. 현대병원에서 위 관절경수술로 인하여 좌슬관절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장애진단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약관상 장해등급분류 해설에 의하면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 관절의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는 위 1차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직장인 파출소에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도보순찰근무 중에 위 2차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약관의 내용 및 위 2차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등급 인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7. 7. 11.부터 제1보험기간의 말일인 2009. 7. 23.이 도래하기 전의 최종 보험사고발생 해당일인 2009. 7. 11.까지 매년 7. 11.에 재해장해연금특약에 기한 제6급 재해장해연금 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7. 7. 11.부터 2006. 7. 11.까지 매년 7. 11.에 교통재해보장특약에 기한 교통재해장해연금 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위 각 장해연금을 2001년도분까지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2002년도분 이후의 위 각 장해연금과 그 중 2002년도 및 2003년도분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매년 7. 12.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장해들에 대한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하지완전마비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보험약관 제12조 제5항에 기하여 사망간주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망위로금 및 유가족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 각 장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그 확인을 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하지마비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양하지마비장해는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임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장해를 제1급 제6호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보험약관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9호증,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23,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덕안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2차 사고로 인한 하지마비장해에 관하여, 1999. 6. 23. 덕안의원에서 요척추전방위증으로 양측하지가 마비되어 완전히 하지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당시 시행되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01. 6. 30. 보건복지부령 제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1급 제1호(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2001. 8. 11. 보훈병원에서 하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를 보여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폐질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2001. 9. 3. 현대병원에서 하지부전마비, 흉복부장기장애, 신경증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종합폐질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복합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각 받고, 위 장해진단에 기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고를 원인으로 척추전방전위증(수술후상태), 하지부전마비, 허혈성심질환, 심부전증, 신경증, 치아동요도, 측두하악장애(좌측), 치아상실 등의 장해로 종합폐질등급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2001. 10.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폐질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연금 95,276,78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2. 7. 29. 김진국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 4, 5천추 1신경의 탈신경전위가 확인되었고, 보장기구 없이 보행이 힘든 상태로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기준 척추장애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제1심 법원의 덕안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작성자인 의사 소외 2는 그 작성 당시 피고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전신이 쇠약하며 폐인시되어 운동을 시켜보지 아니하였고, 일어서서 보행해 보라고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피고가 양쪽 하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대구보훈병원의 진단서를 보고 그와 같은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② 위 2001. 8. 11.자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의 5) 및 2001. 9. 3.자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의 4)상으로도 피고는 하지 부전마비의 상태로서 다른 신체부위의 폐질등급을 종합할 때 종합폐질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별표 2. ‘폐질등급’ 제1급 제8호는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2항은 폐질등급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02. 7. 29.자 진단서(을 제30호증의 1)의 발행 당시 시행되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03. 6. 13. 보건복지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제1호(지체장애인) 다목(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제2급 제5호를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진단서상 피고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기준 척추장애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1급 제6호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오히려, 이 법원의 신체검증결과 현재 피고는 왼쪽 다리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오른쪽 다리의 골반 또는 무릎관절을 다소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양쪽에 목발을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으며, 오른손으로 책상 등을 짚고 왼쪽만 목발에 의지해 걸을 수도 있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1999. 6. 23.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상태의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장해등급 제1급 제6호로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또는 제4급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를, 장해등급 제3급 제4호로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를, 장해등급 제3급 제5호로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장해등급 제4급 제6호로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왼쪽 다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를 준용하고, 오른쪽 다리는 약관상 장해등급 제3급 제5호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장해등급 제4급 제6호(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적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8. 12. 10.부터 제1보험기간의 말일인 2009. 7. 23.이 도래하기 전의 최종 보험사고발생 해당일인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따른 제2급 재해장해연금 3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그 중 2000년도분까지는 보험금청구일인 2001. 10. 26.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1. 11. 6.부터(위 약관 제24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2001. 10. 26.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2001년도분부터 2003년도분까지는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매년 12. 11.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장해등급이 보험약관상의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 95,276,78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다시 자신의 장해등급이 보험약관상 제1급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한 보험금도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보험약관상 장해등급이 제1급이 아니라고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척추운동장해 및 중추신경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요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어 6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하면서 척추고정수술을 받아 척추운동장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신경증이 발병하여 일시적인 기억력감퇴 등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위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와 제4급 제3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요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중추신경장해 때문에 양하지마비에 이르렀는바, 이 경우 양하지마비를 그 장해로 인정한 이상 그와 관련된 중추신경장해를 별개의 부위에 발생한 장해라 볼 수 없는 것인바, 을 제1호증의 4, 5(각 장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급에 해당하는 복합장애’,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장해상태에 있다는 것이나, 이는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양하지마비를 주된 상병명으로 한 장해진단으로 보이므로 위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양하지마비와 별도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을 제11호증(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 13. 현재 수건짜기, 끈매기, 하의탈착, 신발탈착, 쥐기, 바지앞지퍼열기, 엉덩이에 손대기, 작은 단추 끼기, 체위변동, 일어서기, 걷기 불능 등 신경계통 장해와 관련한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이 있다는 것인바, 그에 의하면 일응 피고에게는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일상생활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위 소견서 이전에 발행된 각 진단서상으로는 단순히 ‘신경증’ 또는 ‘우울증’의 기재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위 소견서의 기재만으로 보험약관상의 중추신경장해(제4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30호증의 1(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상태가 보장기구 없이 보행이 힘든 상태로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기준 척추장애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당시 시행되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03. 6. 13. 보건복지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제1호(지체장애인) 다목(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제2급 제5호를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진단서상 위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이유가 보장기구 없이 보행이 힘든 상태라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단서만으로는 양하지마비와는 별개의 장해로서 약관상의 척추운동장해(제3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밖에 갑 제8호증의 2,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4, 5, 7, 8, 을 제4호증, 을 제11, 20, 21, 25, 29, 33, 34호증, 을 제23, 28, 30, 31호증의 각 1, 2, 을 제34호증, 을 제36호증의 4, 7, 9,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덕안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구보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요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하지마비와 별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척추장해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에게 위 각 장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2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보험금청구권은 위 2차 사고일로부터 2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 부분
(1) 피고는, 자신은 1차 사고 이후에도 2001. 10.까지 매월 금 209,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피고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의 흉복부장해를 입었으므로 위 1차 사고 후인 1997. 8.분부터는 위 보험의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료납입의무가 면제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1. 8.분부터 2001. 10.분까지의 납입보험료만을 환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1997. 8.부터 2001. 7.까지 납입한 48개월분의 보험료환급금 합계 금 10,06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999. 6.분부터 2001. 7.분까지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이를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료환급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의 흉복부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1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약관에 기한 보험료납입 면제사유인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한편,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1999. 6. 23.경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상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1999. 6.분부터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환급한 2001. 8.분부터 2001. 10.분을 제외한 위 1999. 6.분부터 2001. 7.분까지의 납입보험료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2003. 12. 31.까지 원고의 2003년 약관대출 이율 연 1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납입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도 원고의 2003년 약관대출 이율 연 1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변제공탁 주장에 대하여는 유가족생활보조금 등에 대한 변제공탁 주장과 함께 아래에서 판단한다).
라. 지급할 보험금 등의 액수
(1) 따라서,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과 기납입보험료의 환급금 총액의 합계액은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 39,506,817원이 된다(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년 말까지의 부분만 계산하였다).
(2) 원고의 변제공탁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최상위 등급인 제1급의 장해상태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2003. 1. 29.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① 유가족생활보조금 3회분 금 6,000,000원(2000. 6. 23.부터 2002. 6. 23.까지) 및 그 지연손해금 1,844,987원, 합계 금 7,844,987원(6,000,000원+1,844,987원), ② 1999. 6. 23. 이후의 기납입보험료 환급금 5,452,200원(월 보험료 209,700원×1999. 6월부터 2001. 7월까지 26회) 및 그 지연손해금 1,537,210원, 합계 금 6,989,410원, ③ 세금 등 공제금 745,920원, ④ 총계 금 14,088,477원(7,844,987원+6,989,410원-745,920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 3,274,692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보험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2003. 2. 6. 상계 후 잔액 10,813,785원(14,088,477원-3,274,69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 29.까지의 보험금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03. 1. 29.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그 나머지 금 10,813,785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각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3. 1. 29.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계 금 14,088,477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위 금 3,274,692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보험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03. 2. 6. 남은 금액 10,813,785원(14,088,477원-3,274,692원)을 대구지방법원 2003년 금제1148호로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산정한 유가족생활보조금은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나 그 가족에게 위 보험금(유가족생활보조금)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및 변제공탁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변제공탁을 하면서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자인 원고가 피공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채무로서 공탁자인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가 1999. 6. 23.자로 장해 제1급의 상태가 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10,813,785원의 보험금 및 보험료(반환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공탁서 자체만에 의하여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유가족생활보조금과 기납입보험료 환급금의 각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더구나 원고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3,274,692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가족생활보조금채권과 기납입보험료 환급금채권 중 어느 것과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인지 또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변제공탁은 전부가 부적법하여 기납입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1999. 6. 23. 사망간주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9. 6. 23. 이후에 지급한 1999년과 2000년분 및 2001년분의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장해연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3,274,692원은 원고가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3,274,692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험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차 사고로 인한 좌측슬관절 제6급 장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998. 11. 3.부터 매년 11. 3.에 재해장해연금특약에 기한 재해장해연금 500,000원, 교통재해보장특약에 기한 교통재해장해연금 500,000원, 합계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고, 2001. 8. 7. 피고에게 1999년과 2000년 2회분의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장해연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2,248,144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12. 28. 2001년 1회분의 위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장해연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1,026,548원을 지급하는 등 총합계 금 3,274,692원(2,248,144원+1,026,54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한편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보험의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은, 원고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제2조 제1항), 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연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연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후 재해장해연금은 최상위 재해장해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다(제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1차 사고의 장해부위인 좌측슬관절 부분과 위 2차 사고의 장해부분인 양하지 부분은 동일부위라고 할 것인바(갑 제2호증의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6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피고의 장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된 이후부터는 최상위 등급인 제2급의 장해상태에 대한 재해장해연금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차 사고일 이후에 그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재해장해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금 1,637,346원(3,274,692원/2)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교통재해장해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금 1,637,346원(3,274,692원/2)에 대하여도 상계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1999. 6. 23. 사망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점이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1999년도 이후분 교통재해장해연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밖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 받은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1,096원 중 세금 4,630원을 공제한 금원의 합계 금 5,016,466원(=5,000,000원+21,096원-4,63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으로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과 기납입보험료의 환급금 총액의 합계액 금 39,506,817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금 1,637,346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다시 피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위 금 5,016,466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금 32,853,005원(39,506,817원-1,637,346원-5,016,46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32,853,00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4.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9.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별도로 2006. 7. 11.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금 3,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채무자인 원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및 납입보험료 환급금의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험금 내역 및 계산내역표 생략]


판사   박홍우(재판장) 최월영 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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