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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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 작성일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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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0
내용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3968 판결【보험금】 [공보불게재]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18. 선고 (전주)2007나1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5. 1. 1.부터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5. 7. 8.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24시간도 경과하기 전인 2005. 7. 9. 10:20경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증세, 치료과정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할 뿐,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훼손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제1급 장해상태에 있다고 단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상 장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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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18. 선고 (전주)2007나1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5. 1. 1.부터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5. 7. 8.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24시간도 경과하기 전인 2005. 7. 9. 10:20경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증세, 치료과정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할 뿐,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훼손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제1급 장해상태에 있다고 단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상 장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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