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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보험금청구권(상해보험금 자동차상해포함)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301
내용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07하,2069]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 [2] 상법 제730조 , 제733조 / [3] 상법 제733조 ,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이종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용태중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나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광소는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박광소의 아들인 피고 박철원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어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박광소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박철원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광소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광소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박광소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박철원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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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대여금등】
[하집2003-1,192]

【판시사항】
[1]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 제737조 / [2] 상법 제730조 / [3] 민법 제102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전 문】
【원고,항소인】 장지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망 구동수의 소송수계인 구진영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02. 11. 5. 선고 2001가단97710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492 판결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효순은 주위적으로 29,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2. 11.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9,666,66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2.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구진영, 구학모, 구현모는 각 6,444,44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2.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1, 12, 13호증,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심 증인 배병호, 변을섭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1. 6. 18. 구동수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1. 10. 31., 이자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또한, 원고는 2001. 8. 8. 구동수와 공동으로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서 방영하는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중소기업 탐방' 등의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1,6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구동수가 위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원고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월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공동경영계약서 제7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원고의 투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한다(위 계약서 제11조)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한편, 구동수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1998. 3. 26.부터 2008. 3. 26.까지'로, 피보험자를 '구동수'로, 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시 5,00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그 후 구동수는 2002. 1. 3.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피고 김효순은 2002. 1. 5.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구동수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김효순과 자인 피고 구진영, 구학모, 구현모가 있고, 위 피고들은 2002. 3. 3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02. 4. 9. 수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김효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원고는, 피고 김효순이 위 대여금계약과 공동경영계약에 대하여 구동수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구동수가 이미 변제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만 원(=1,500만 원+1,6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김효순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은, 피고 김효순의 이름 다음에 찍혀 있는 도장이 피고 김효순의 도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당시 등록된 피고 김효순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공동경영계약서(갑 제1호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날인된 도장은 육안으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 증인 배병호의 증언만으로는 이것이 피고 김효순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 증인 배병호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효순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망 구동수가 권한 없이 피고 김효순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효순은 묵시적으로 망 구동수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망 구동수의 상속인으로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하였으므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호증,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3,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배병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김효순이 묵시적으로나마 망 구동수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김효순에게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김효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피고 김효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구진영, 구학모, 구현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망 구동수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망 구동수가 가입한 위 보험은 망 구동수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망 구동수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인 망 구동수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위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따라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망 구동수의 상속인들인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포기가 수리된 것과 김효순이 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과연 위 보험이 상해보험으로서 피고들이 상속포기 후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무릇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망 구동수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갑 제13호증)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구동수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라 할 것이고, 생명보험에 관한 이러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들의 상속포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상호 김성원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공2002.2.15.(148),365]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전 문】
【원고,상고인】 이규승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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