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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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작성일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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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
[공2007.10.1.(283),1537]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102조 제1항,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공2006상, 8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서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02조 제1항 본문에서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위에서 본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가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로 하여금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그 바람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의 흠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 2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1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장기간 당뇨 및 고혈압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어차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로 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에도, 원심이 이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제35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20.자 및 같은 해 11. 14.자로 원고에게 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관한 민원회신을 통하여 “피보험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3. 11.경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0.에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다투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제척기간의 도과로 피고의 해지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4다1102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50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일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지체책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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