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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의 의미/상해보험계약 /대전손해사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0하,1773]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4]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4]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 [2] 상법 제737조 / [3] 상법 제737조 / [4]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공2002상, 2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공2004상, 46)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9. 26. 선고 2008나7271, 7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되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소외인이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위와 같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가 그러한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보험약관의 해석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상 원심의 이에 관한 판단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6호).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소외인은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2006. 3. 27. 후복막악성신생물(복막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5.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판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듯이 상해보험의 면책조항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료과실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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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9.26. 선고 2008나7271(본소),2008나7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론종결】 2008. 9. 1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8884(본소), 2008가단1814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5. 3. 9.자 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6%,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9.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NEW AIG 베스트입원비 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6. 3. 9. 자동갱신 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보험약관(갑 제6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인,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제6조).
(2)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6,000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제8조).
(3) 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지"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7조,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소외인은 2006. 3. 23. 김해시 장유면 소재 e-좋은중앙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촬영결과 후복막강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입원하여 2006. 3. 27. 후복막악성신생물(복막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5. 종양절제 수술을 받았다가 감염으로 인하여 같은 해 4. 14.경 상세불명의 패혈증과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의료진이 소외인의 복막암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이 면책조항으로 정한 ‘외과적 수술 및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
소외인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복막암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장해’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장해만을 말하고, 의료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등 의료처치가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의료처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으로서, 여기에 말하는 상해라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고(‘급격성’ 외에 ‘우연성’과 ‘외래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되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있어서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사고 중, 질병의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사고(의료사고를 포함)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반대로 질병이 아닌 상해의 진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질병에 해당하는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이를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선행되는 상해사고가 없었고,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의료행위는 환자신체에 대한 침습을 예정하고 있는데다가 개복수술의 경우 감염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개복수술 등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감염이 발생하여 예기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료과실의 문제로 다룰 것이지, 이를 보험사고의 문제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외과적 수술 또는 의료 처지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문흥만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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