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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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암손해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 : 피고가 원고와 암손해보험을 체결한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아 2차례에 걸쳐서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보존적 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위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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