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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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로부터 1년 4개월 후이고 후유장해진단 후 9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은 상계대상인지..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여부
- 작성일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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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3. 선고 2010나54305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변론종결】
2011. 4. 2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단22995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58,677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1,239,1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2011. 5.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538,461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7,692,3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1의 처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모인 소외인은 2002. 10. 15. 피고 소속 서울 양천우체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소외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20년으로 하는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제12조), 보험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500만 원씩 10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한편, 별표2(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고의 발생 및 그 후의 경과
1) 소외인은 추석연휴인 2008. 9. 15. 부천시 원미동 역곡2동 52-1 부근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일어서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진단받았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4. 22.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2) 그 후 소외인은 사지마비로 거동과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전원하다가 따스한봄날처럼 요양병원에서 2010. 1. 18.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및 상속관계
1) 망인은 사망하기 전 위 장해1급 진단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9. 5. 19. 5,121,380원주1) , 같은 해 10. 15. 36,824,350주2) 원 합계 41,945,730원(5,121,380원 + 36,824,350원)의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은 남편인 원고 1이 3/13, 나머지 원고들이각 2/13이다.
라. 망인의 과거 병력
망인은 1998.경 당뇨병을 진단받아 약물적 치료를 하여 왔고, 2008. 4.경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휴일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외상성 경막밑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망인처럼 실신에 의하여 스스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당뇨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이나 신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지 외부에서 생긴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망인이 10여 년 전부터 앓아온 당뇨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외상성 경막밑출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위 경막밑출혈이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요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약관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먼저 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그 장해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끝내 사망에 이른 경우에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중복지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망인에게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 이상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의 진단이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인 점, 망인은 1998.경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약물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2008. 4.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기 전까지 아파트 청소용역회사인 아세아환경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그 후 퇴사한 다음에도 집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고 조사를 하고 외상에 의한 재해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인데 이는 망인의 기존 병력인 당뇨나 심근경색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외상성 경막밑출혈에 따른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에 대하여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8. 9. 1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된 점, 그 후 망인은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혼자서 용변이나 식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면역력 등이 저하된 점, 그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외상성 경막밑출혈에 따른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나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인의 경우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의 외상성 경막밑출혈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와 망인의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사지마비의 후유증에 의하여 폐렴에 걸리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외상성 경막밑출혈이 경미한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11,538,461원(= 3/13 × 5,000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3, 4, 5, 6에게 각 7,692,307원(= 2/13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4개월 후이고 후유장해진단 후 9개월 만에 사망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두부외상의 후유증으로 입원초기부터 인지기능 장애가 심하였고,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회복 내지 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전원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폐렴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 보기 어렵고,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라 봄이 상당한 바,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2009. 5. 19. 5,121,380원, 같은 해 10. 15. 36,824,350원 합계 41,945,730원(5,121,380원 + 36,824,350원)의 재해장해연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연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한 2010. 1. 18. 원고들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0. 11. 3.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8.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채권 5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41,945,73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재해사망보험금채권의 합계는 8,054,270원(50,000,000원 - 41,945,73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858,677원(= 3/13 × 8,054,27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3, 4, 5, 6에게 각 1,239,118원(= 2/13 × 8,054,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황혜민 권민재
주1) 제1회 장해연금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2) 제2회 장해연금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제3회~제10회 장해연금 각 500만 원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에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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