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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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
- 작성일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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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83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하,2565]
【판시사항】
갑 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공제계약의 약관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경계 장해에 다른 신체부위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와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이와 달리 을의 경우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은 채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서로 비교한 다음 그 중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한 원심판결에는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8. 12. 27. 12: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생긴 후유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는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이하 ‘장해분류표해설’이라 한다) Ⅰ총칙 제13의 1) ③항에 따라 위 각 운동장해의 각 후유장해 지급률 중 더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좌하지 발가락의 운동장해에 비하여 후유장해 지급률이 보다 높은 좌하지 족관절의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기로 한 다음, 거기에 다른 신체부위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확정된 최종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이 결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은 같은 사고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장해분류표는 ‘다리의 장해’ 중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30%로, ‘발가락의 장해’ 중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20%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좌하지 족관절 운동장해는 전자에, 좌하지 발가락의 운동장해는 후자에 각 해당하는 사실, 장해분류표해설 Ⅰ총칙 제2항은 ‘다리’와 ‘발가락’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분류표해설 Ⅱ 장해부위별 장해분류 판정기준 제9-1의 1)항은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60% 한도에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장해분류표해설 Ⅰ총칙 제3의 1)항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분류표해설 Ⅱ 장해부위별 장해분류 판정기준 제13의 1) ③항은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피고의 경우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율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신경계의 장해에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경우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는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와 그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의 각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경우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그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의 각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서로 비교한 다음 그 중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을 결정한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830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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