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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2
첨부파일1
조회수
654
내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042조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0. 6. 12.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그 중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7.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7. 15.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여금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0조

,

제733조

[3]

상법 제733조

,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이종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용태중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나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광소는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박광소의 아들인 피고 박철원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어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박광소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박철원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광소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광소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박광소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박철원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보험금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상고인】

이규승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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