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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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의“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509
내용
[민사] 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위 법 제3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는 별개로 운전자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사고는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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