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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09
첨부파일0
조회수
334
내용

청구이의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7항 참조)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7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공2006상, 254)

【전문】

【원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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