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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의 해석사례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3
첨부파일0
조회수
182
내용

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손해배상(자)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1가단6215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이☆★

논산시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1가단6215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28.

판 결 선 고2013.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0. 4. 15.부터 2077. 4. 15.까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멀티플러스 종합보험 계약(‘담보별 보상 내용 및 보상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상품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6.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한다.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 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34] 참조 1)

1)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한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조항 전부를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26. 12:20경 서울 72로9374 트라제 XG차량(책임보험, 종합보험 미가입,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논산시 __읍 __리 소재 __ __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있는 러브호텔 앞 인도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김◎◇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김◎◇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복잡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2. 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15.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같은 달 20. 이 사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 이◆□로부터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보험증서나 약관 자체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로부터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서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특별약관상 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자신이 김◎◇과 민ㆍ형사상 합의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적어도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12. 판결 96다4893).

2) 이 사건 약관조항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

이 사건 약관조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조항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상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보험약관상 보더라도 일반적ㆍ공통적 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보험모집인 이◆□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김◎◇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김◎◇과 합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2)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잘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계약의 보험가입증서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으로 3,000만 원을 최고 보상한도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이행 여부

위 각 거시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보험모집인인 이◆□가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택배로 원고에게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1. 4. 12.에서야 최초로 이 사건 계약의 보험가입증권을 교부받았고, 약관의 배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약관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 즈음에는 교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가 원고에게 약관을 택배로 배송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송부만으로 약관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약관 등의 미교부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거나 약관 등의 교부를 재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와 통화하였을 때 이◆□가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야 하니 합의를 늦추라는 등의 조언을 하지 않았고, 인도사고인지만 반복하여 질문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보험모집인인 이◆□ 스스로도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스스로 알지 못한 사항을 설명하였을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을 제1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을 제2호증{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을 제4호증(녹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가 상품설명서, 약관, 청약서를 모두 받았으며, 상품의 중요한 내용,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설명 안내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을 제1, 2호증 기재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설령 원고가 이 부분을 읽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가 약관 및 보험가입증권을 이 사건 계약 체결 즈음에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사정에서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기재 또는 녹취서상의 진술은 이 사건 계약 성립을 위한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그 외 이◆□나 피고의 콜센터 직원(확인 전화를 하면서 의료기 담보는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나눠서 보상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들어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는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원고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김관성에게 지급한 합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보험금 액수의 경우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가 원고에게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 나 이 사건 계약 보험가입증서에 의하더라도 3,000만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2,0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의 경우는 원고가 2011. 4. 12.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김◎◇의 상해 정도, 공소제기 여부, 적용법규 등을 조사하거나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기간은 1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1. 5. 13.부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일부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고진흥 판사 박예지 1)

1)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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