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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8
첨부파일0
조회수
360
내용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 유형 ①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2]

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한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본인, 보험기간은 2035. 10. 30.까지로 한 에이스암보험보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3. 9. 30.까지로 한 무배당직장인플러스Ⅲ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망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 소재 극동판넬 앞 길에 이르렀을 때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가슴, 눈썹, 양손 부위 등을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②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교통재해 유형 ①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중이었으므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보험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가단631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가단63120 판결

【변론종결】 2006. 4. 19.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5,000,000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소외인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의 관계

소외인은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에이스암보험보통보험(개인형)’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합보장 및 입원특약을 부가하여 약정하였다.

⑴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소외인

⑵ 보험수익자 : 만기 생존시, 입원 또는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⑶ 보험기간 : 1997. 10. 30. ~ 2035. 10. 30. 보험료 : 월 27,800원

⑷ 보험금

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금20,000,000원

②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시 : 금20,000,000원 + 매년 1,000,000원씩 10 회 지급

⑸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데(에이스암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때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 a)에 나열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 30,000,000원(20,000,000원 + 1,000,000원씩 10회)을 지급하는데(에이스암 종합보장특약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때의 ‘교통재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b)에 나열되어 있는 다음의 재해를 의미한다(이하 ‘교통재해 분류표 ①, ②, ③항’ 이라고 한다).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망 소외인과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의 관계

소외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무배당직장인플러스ⅲ보장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계약자 : 전국개인택시조합 주피보험자 : 소외인

⑵ 보험수익자 : 만기 또는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상속인

⑶ 보험기간 : 2003. 9. 30.~ 2013. 9. 30. 보험료 : 월 31,200원

⑷ 보험금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⑸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을 지급한다(약관 제15조 제3호).

이때 ‘교통재해’의 의미는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교통재해’의 의미와 동일하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약관 제15조 제4호).

이때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별표 a와 동일하다.

다. 망 소외인의 사망 경위

망 소외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영업용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번지 소재 극동판넬 앞 노상에 이르렀는데, 그 무렵 위 택시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양 가슴, 눈썹, 양손 부위를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 소외인의 상속관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보험금의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피고 대한생명은 금20,000,000원, 피고 삼성생명은 금30,000,000원 지급).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중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

㈎ 교통재해 분류표 ①항은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을 그 재해 발생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②항은 그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교통재해 분류표 ①, ②, ③ 항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①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재해 발생 원인도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한정된다.

2) ②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3) ③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이 점에서 ② 항과 동일하다. 그러나 ‘교통기관’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재해가 ‘교통기관 외부로부터 교통기관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에서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교통재해의 개념 요소로 ‘사람이나 물건의 탑승 또는 적재, 운행’만을 요구할 뿐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을 종합하면, 교통재해 분류표 ② 항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입기만 하면 ‘그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교통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⑵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피고 대한생명은 금30,000,000원, 피고 삼성생명은 금45,000,000원), 이 사건 사고를 일반재해로 보아 원고들에게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상 ‘일반재해’에 해당할 뿐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를 보면, ① 항과 달리 ② 항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기관에의 탑승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교통재해’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즉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재해에는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재해 분류표 ①, ② 항은 사회통념상 ‘교통재해’로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운행 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반 교통기관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와 ‘운행 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대별하여 교통재해를 정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② 항의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이었을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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