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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1
첨부파일0
조회수
233
내용

‘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2]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를 규정한 경우, 선박회사의 공무(工務)감독은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된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된 손해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작업의 착수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3가합53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4나11438(본소), 11445(반소)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1984,520)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1988,189)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1992,1037)

참조법령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응권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권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0. 8. 선고 2004나11438, 114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3]항에서는 보험사고인 교통사고를 교통승용구에의 탑승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ⅰ)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라고 구체적이고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ⅱ)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그 운행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원인도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교통승용구에서 하차·하선하는 때에는 교통승용구에 탑승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운행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탑승하고 있는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보험약관 제4조 [5]항 ②에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면서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약관 제4조 [3]항 ''탑승''에는 ''승·하차''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상해담보 가입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주말교통사고'' 등 다른 보험사고에 비하여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보험약관 제24조 [1]항) 다른 보험사고에 비하여 그 인정요건이 더 엄격하거나 범위가 협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도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 제4조 [3]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탑승''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승·하차''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탑승''이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경우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앞서 본 보통거래약관 해석상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3]항은 사회통념상 ''교통사고''로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승용구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와 ''운행중인 어떤 특정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중인 다른 일반 교통승용구와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로 대별하여 교통사고를 정의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운행중인 어떤 특정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행중인 다른 일반 교통승용구와 충돌 또는 접촉한 경우는 물론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까지 교통사고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승용구에 탑승(좁은 의미에서)한 경우 외에 그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그 교통승용구에서 하차·하선하는 도중으로써 그 탑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특정 교통승용구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만 이를 제외시키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② 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은 그 교통사고가 ''대중교통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관계상, 그와 같이 대중교통이용과 직접 관련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세분하여 엄밀히 정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휴일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교통사고로 인식함이 명백하거나 전형적인 교통사고들을 포괄하는 취지이지 그 중 일정한 사고를 그 개념 규정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사회통념상 교통사고로 인식함이 명백하고 또 가장 전형적인 교통사고 중의 하나인 교통승용구에의 승·하차 또는 승·하선중의 사고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③ 나아가 제4조 [5]항에서는 ''탑승중''과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및 ''탑승하기 위해 대기중''의 3가지 상황으로 세분하여 탑승관련행위를 구분·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3]항에서는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승용구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와 ''운행중인 어떤 특정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중인 다른 일반 교통승용구와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로 대별하기 위하여 ''탑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탑승''이라는 용어는 그 문맥상 같이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체계와 전후 문맥에 맞게 그 내포하는 의미를 다소 달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점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본다고 할 경우라도, 역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3]항의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또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김◎민이 이 사건 선박{18톤 통선(通船)인 제○○동 ○○호}을 조선(操船)하여 2001. 8. 18. 10:00경 부산세관 앞 통선장에서 김세진과 시멘트운반선 창영호의 선원 8명을 태우고 10:30경 35,750톤급 자동차운반선 마린레리안스(marine reliance)호 우현에 90° 각도로 접선한 사실, 당시 파도가 1m 높이로 치고 있었는데 마린레리안스호 선원들이 마린레리안스호의 우편 중앙외판 후미에 설치된 반고정식 알루미늄 사다리{갱웨이(gangway)}를 이 사건 선박의 선수 우현 40~50㎝ 위까지 내리자 김세진이 왼손에 가방을 든 채로 갱웨이 우측의 난간로프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발을 먼저 갱웨이에 올려놓고 왼발을 마저 갱웨이에 올려놓은 순간 출렁이는 파도로 인하여 바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고, 이에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바다로 추락한 사실, 김◎민은 김세진이 갱웨이에 올라서자마자 쪼그려 앉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선박을 후진시킨 사실을 인정한 뒤, 김세진이 마린레리안스호의 갱웨이에 올라서자마자 파도의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일어서지도 못한 채 쪼그려 앉았다가 곧바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하였다면 비록 김세진의 두 발이 모두 마린레리안스호의 갱웨이에 올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박에서의 하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과 같이 김세진이 마린레리안스호의 갱웨이에 올라서자마자 파도의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일어서지도 못한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면 김세진이 상황에 따라서는 갱웨이를 타고 더 올라가거나 더 매달려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 다시 이 사건 선박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었으므로(그 직후 갱웨이에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추락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당시 상황에 더 들어맞는다.), 비록 김◎민이 김세진의 하선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선박을 후진시켰다{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김◎민의 진술(을 제4호증의 8)에 의하면, 약 10m 정도 후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김세진이 이 사건 선박에서의 하선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은 김세진이 다시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오겠다든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또 그 상황에서 김◎민이 이 사건 선박을 후진시킨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도 관계가 없으며, 나아가 김세진이 마린레리안스호에 설치된 갱웨이에 일단 올라선 이상 마린레리안스호에 탑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김세진의 이 사건 선박에서의 하선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나아가 김세진은 시도상선 주식회사의 공무(工務)감독으로서 마린레리안스호의 수리를 위하여 탑승한 것이어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보험약관 제6조 [2] ③)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이나 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보험약관 제6조 [3] ③)로서 보험약관 제6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보험약관 제6조 [2] ③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세진은 시도상선 주식회사의 공무감독으로서 마린레리안스호의 수리를 위하여 갱웨이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하였으나, 선사에 고용된 공무감독은 선박수리 등 선박이 법규 등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책으로서, 위 약관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박승무원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 것이므로, 김세진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위 약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또 보험약관 제6조 [3] ③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세진이 마린레리안스호로부터 선박수리의뢰를 받고 부산항에서 위 선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통선인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김세진이 마린레리안스호에 승선하여 위 선박의 수선, 점검, 정비 등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교통승용구의 수선이나 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2] ③의 문언상으로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그 의미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뒤의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에 준하거나 적어도 그 일의 내용 내지 그 일에 따른 선박교통사고의 위험도라는 면에서 이와 유사한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김세진의 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김세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역시 약관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또 보험약관 제6조 [3] ③의 문언이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라고 되어 있고,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된 손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김세진이 마린레리안스호에 승선하여 그 선박의 수선, 점검, 정비 등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역시 약관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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