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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2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 9. 23. 선고 2016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가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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