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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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 은,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따라서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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