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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220
내용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0767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1항 은,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따라서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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