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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200
내용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20480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 739, 6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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