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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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자해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정신과전문의감정의견을 배제한채 상해사망보험금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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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자해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정신과전문의감정의견을 배제한채 상해사망보험금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2643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김희원, 민지영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 및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부제소합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H이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H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H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원고는 H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H은 원고의 동석하에 2016. 12. 30. 피고 측 담당자를 만나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급)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에 H과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한 사실,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요청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본 건 종결하기를 요청함.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급)요청서의 H 이름 옆에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는 점, 원고는 위 서류의 작성 당시 81세의 고령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서류의 작성 당시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H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가 H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무권대리의 추인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81세의 고령인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제소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이 인정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사고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C은 2016. 6. 23.경부터 I 신경정신과 의원, J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불면, 식욕부진, 우울감, 무력증 등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7. 14.부터 2016. 7. 18.까지는 J병원에서, 2016. 8. 17.부터 2016. 8. 25.까지, 2016. 8. 31.부터 2016. 9. 6.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C은 위 통원 치료 당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수차례 하였고, 2016. 7월초에는 목을 그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며(상처가 나지는 않았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은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 양상이 양호해졌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호전되었으며 안정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에도 의료진은 C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명상·환청이 없으며, 가끔 자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중등도 우울증으로 진단하였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C은 2016. 9. 6. 자의로 퇴원하면서 안정감을 표현하였다. 이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당시 중등도 우울증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우울증이 C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당시 C은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는 자살 방법을 선택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자살의 방법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C은 과도를 스스로 준비하여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10분간 운전한 후 왼손으로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쥔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사망한 점, 부검 결과 치료범위 이내의 항우울제 이외에 약물이나 알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과거 20년간 부모님이 운영하는 이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였고, 위 공장을 물려받았으나,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마저 심장판막증 등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바람에 위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앞날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우울증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돌발행동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우울증이 겹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K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이 작성한 진료기록감정서(갑 제8호증) 및 사실조회회신(갑 제9호증)은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과 그로 인한 강력한 자살충동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자살에 이르게 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특별히 발견할 수 없으며, 자살 실행 당시 환자의 심신 상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내용으로 감정 및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 및 회신은 망인의 사망 후 진료기록 등을 보고 추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서 망인을 직접 진료한 소견이 아닌 점에 비추어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감정서 및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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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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