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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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상해사망패소사례]1년전에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대학교 수시모집에도 합격하였고, 남자 친구도 사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상해사망패소한 아파트 베란다 투신자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3530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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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상해사망패소사례]1년전에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대학교 수시모집에도 합격하였고, 남자 친구도 사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상해사망패소한 아파트 베란다 투신자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35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단223530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보험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C 사이의 미혼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5. 00:53경 당시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7동 9층903호 거실 베란다 난간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C는 2013.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 24.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 사망보험금으로서 13,151,983원(= 6,000,000원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7,151,983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인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12,000,000원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6,000,000원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중 미지급분인 3,000,000원{= 6,000,000원(=12,000,000원 - 6,000,000원) × 1/2(원고의 상속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적인 자살인 것이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정 전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망인이 사망한 2012. 12. 25.부터 2년이 도과한 2015. 7. 3.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면책사유의 예외(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9세(E생)의 미혼 여성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하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였다.
나) 망인은 2011. 3.경 F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2~3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0.경 G병원에서 1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임상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Disorder)와 알코올의존증(AlcoholDependence)이 진단상 시사되었으며, 2011. 3.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3~4번 정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2012년부터는 증상이 호전되어 이 사건 사고일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다) 망인은 2012. 6.경부터 남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평소 남자 친구에게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12. 24. 남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남자 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남자 친구에게 "집에 가지 않는다", "나를 재워주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2012. 12. 25. 00:45경 남자 친구의 설득으로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7동 9층 903호로 귀가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 그 후 망인은 남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오빠 나 만나서 행복했나"고 물었고, 이에 남자 친구는 "행복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어 망인은 9층 거실 베란다 난간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임이 명백하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한편, 피보험자인 망인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보험자인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년부터 우울증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이 사건 사고일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수시모집에도 합격하였고, 남자 친구도 사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전인 2011년에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망인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면책사유의 예외, 즉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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