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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후유장해보험금 패소사례]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각 증상, 극심한 우울과 의욕 저하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 주장한 사건,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제5 요추, 중골의 골절,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46
내용

[투신 후유장해보험금 패소사례]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각 증상, 극심한 우울과 의욕 저하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 주장한 사건,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제5 요추, 중골의 골절,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273784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한, 이재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이명현, 김린 

변론종결

2020. 6. 16.

판결선고

2020.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2. 12. 2.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 원고는 2015. 9. 2. 17:56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제5 요추, 중골의 골절,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8. 5. 29. 서울 중랑구 E 소재 F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우측 족관절에 각 6, 척추에 3급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가 남았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각 증상, 극심한 우울과 의욕 저하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본소), 2005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119 구급차로 G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일 작성된 응급경과기록에 '여환자. 정신과 치료 과거력 없는 분임. 평소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고 함. 내원 2년 전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음. 내원 1개월 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언니와 금전적인 문제로 언쟁을 하는 일이 있어 우울감이 다시 나타났고 의욕이 저하되었으며 잠을 자기가 힘들었음. 내원 당일 환자의 언니가 환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환자는 배신감을 느꼈고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에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7년경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2017. 9. 21.부터 2017. 10. 10.까지 경기 가평군 H 소재 I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원고에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초조 및 불안 양상 지속, 우울, 무기력, 불면 등의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8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평소 우울증 또는 불안감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과적 증상이 환각, 환청 등을 동반하는 중증도의 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G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동기, 주위 상황, 정신적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의사결정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상실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마약 투약 또는 정서적 우울감으로 인해 자신이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는 존재하는 반면, 보험금 지급의 면책 예외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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