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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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우울증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교육공무원이 우울증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서 스트레스 및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던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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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우울증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교육공무원이 우울증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서 스트레스 및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던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다281367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3)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5)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딸인 망인(1981년 출생)은 2004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06. 10.경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08. 10.경 우울증 진단과 함께 약 2달간 치료를 받게 된 이후부터 매년 가을 무렵 우울증을 호소하여 이듬해 봄까지 월 1회 가량 그에 대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11. 9.말경부터 전신에 발병한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 등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계속하다가, 2011. 10. 12.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망인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무렵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그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자살할 무렵 정신과 주치의를 몇 차례 찾아가, 학교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밝히면서 ‘죽고 싶다’거나 ‘간수치나 피부병 등은 별로 관심이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먼저다’라는 취지의 상담을 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라) 망인의 정신과 주치의는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망인은 2006년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개월 정도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면 이를 첫 번째 우울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후 같은 계절이 되면 우울증상이 반복되어 계절성 양상의 재발성 주요 우울병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은 2011. 10. 4. 상담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하필 10월이어서 이전의 우울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심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인지왜곡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자신이 2011. 10. 10. 망인에게 학교 제출용 소견서를 써주며 재입원을 강력히 권유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든 치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간적·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절망적이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지왜곡 증상에 맞서 망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치의가 최소한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망인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위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은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망인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2006년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한 이래 매년 위 사건이 있었던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1년 가을 무렵 피부질환과 간수치 이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학교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과 압박감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차에 기존의 우울증까지 재발함으로써 인지왜곡 증상까지 겹쳐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우울증의 발병 경위, 우울증의 발현 빈도와 치료기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상의 정도, 자살 무렵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망인이 학교 업무에 느꼈던 부담의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 보면, 망인은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던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10608 판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위 행정소송 확정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사망 전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후 늦게 거주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견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그 견해에 의할 때 망인은 2006년 학급 내 문제로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겪은 후 매년 10월경을 전후하여 우울삽화가 발생하는 등 망인이 자살할 즈음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심은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관련 법리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 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2)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 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가 면책되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그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망인 등 그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나) 망인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때문에 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경찰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자살’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경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26.에 이르러서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망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이를 알 수 있거나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사정들이 존재한다. 원고가 망인의 자살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이 공무상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하였던 이 사건에서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 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왜곡 현상이 겹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6년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는데, 2006. 10. 말경 수학시간에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그 남학생과 학부모는 망인이 위 남학생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 학부모는 그 후 저녁마다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망인에 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반 아이들 전체가 망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10. 4.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2008. 10. 8.부터 2008. 12. 4.까지 58일간 □□초등학교에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위 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2008. 10. 4. 계속 의욕이 없고 힘이 없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생활리듬이 깨져버렸다. 학교에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겁난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다. 모든 게 모두 부담으로만 느껴진다. 약 1년 전에도 비슷한 우울감이 있었다고 함. 학부모의 폭력적인 말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함. 한 2개월 정도 힘들기는 하였지만 이겨 내려 노력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더 나아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됨. 올해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시 어려움이 나타남. 아침 일찍 깨어 학교를 갈 때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부담이 되어 학교를 가기가 싫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매우 힘들다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좀 더 나은 점이 반복되었다 함.
2009. 10. 19. 잘 지내다 한 달 전쯤 가을이 되면서 좀 기운이 가라앉더라.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 참았다가 오늘 다시 오게 되었다.
2010. 10. 11.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다.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2011. 2. 21. 기분도 좋고 잘 지내고 있다.
2011. 3. 15. 마음의 안정도 잘 되고 좋은 편이다. 새 학기가 나는 더 좋은 편이다.
2011. 10. 4. 추석 때까지는 봄철의 기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추석 뒤로 몸이 안 좋았다. 피부에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듯 안 좋아서 ◇◇ 피부과를 갔는데 약을 줄 때 검사를 하고 며칠 뒤 간 수치가 안 좋다고 입원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주치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을 했다.
2011. 10. 10. 피부과를 갔는데 주치의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고 했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집에서 보냈는데 계속 걱정, 염려. 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소견서 학교 제출용 작성해 드림.
2011. 10. 11. 피부과 진료를 봤으나 입원을 안 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소견서도 내질 않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오후에 와서 링겔을 맞아야 할 형편이다. 자신은 간 수치나 피부는 별로 관심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먼저라 함.
다) 망인의 사망 무렵 병가 및 출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종별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사유 또는 용무
병가 2011. 9. 19. 08:30 2011. 9. 19. 16:30 1일 두드러기 치료(☆☆피부과)
병가 2011. 9. 22. 08:30 2011. 9. 22.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자택)
병가 2011. 9. 23. 08:30 2011. 9. 23.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자택)
병가 2011. 9. 26. 08:30 2011. 9. 26. 16:30 1일 두드러기 질환 진료(▽협회)
병가 2011. 9. 27. 08:30 2011. 10. 1. 12:30 5일 두드러기 질환(◇◇◇◇병원)
병가 2011. 10. 5. 08:30 2011. 10. 5. 16:30 1일 홍피증(△△△△병원)
병가 2011. 10. 6. 08:30 2011. 10. 6. 16:30 1일 과민성 약물,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병원)
병가 2011. 10. 7. 08:30 2011. 10. 7. 16:30 1일 과민성 약물,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병원)
병가 2011. 10. 10. 08:30 2011. 10. 10. 16:30 1일 병진료(간기능수치 상승)
근무지내 출장 2011. 10. 12. 14:00 2011. 10. 12. 16:30 2시간 30분 □□중학교와 체육행사(□□중학교 : 여비 부지급)
라) 망인은 2011. 9. 26.경부터 전신에 발병한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 등으로 ◇◇◇◇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1.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위 피부병 등 때문에 같은 해 10. 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정신과 주치의 소외 2와 상담 과정에서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교 병원 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했다’고 말하였다.
마) 망인은 피부병 등의 악화로 ◇◇◇◇교 병원에 재입원하기 위하여 2011. 10. 8.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교 병원의 사정으로 입원할 수 없었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6. 10. 하순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막말을 듣고, 나아가 자신의 반 학생들 전체가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한 이래 2008. 10. 4.부터 매년 위 사건이 있었던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재발하여 봄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망인이 2011. 10. 10.과 같은 달 11. 정신과 주치의 소외 2와 상담하면서 ‘간수치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 피부병 등은 별로 관심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먼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소외 2가 관련 행정소송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9014호)의 사실조회에 대해 ’망인은 가을이 되면 우울증상이 반복되어 계절성 양상의 재발성 주요 우울병 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2011. 10.경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인지왜곡 증상이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 망인의 당시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사망 전날 학교에 출근하였고, 망인의 부친인 소외 3이 퇴근시간에 망인을 데리러 가는데 사망 당일 14:00경 망인이 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왔으니 데리러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망인의 동생 소외 4가 사망 당일 14:30경 집에 들어왔을 때 망인은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 입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은 후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소외 4가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니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사망 당시 망인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② 망인의 자살행위의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인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는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
3.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설령 망인의 사망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구 상법(2014. 3. 11. 법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바,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2016. 8. 22. 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10608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5. 이후에 우연히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② 법률에 문외한인 원고는 ‘망인의 자살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2015. 10. 15.에서야 비로소 망인의 자살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최소한 2015. 10. 15.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2)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2. 곧바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③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들은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설령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서지원
판사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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