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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 대한생명 1995년연금보험 장해등급 판례 관리자 2013.10.07 498
33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관리자 2013.10.07 229
32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 관리자 2013.10.07 306
31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2013.10.07 293
30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관리자 2013.10.07 245
29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관리자 2013.10.07 322
28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자 2013.10.07 504
27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270
26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222
25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자 2013.10.07 469
24 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336
23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248
2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3.10.07 243
2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13.10.07 259
20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관리자 2013.10.07 351